‘래퍼’ 도끼가 물품 대금 미납으로 고소당했다.
15일 디스패치는 “미국 소재 주얼리업체 A사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일리네어레코즈’ (사내이사 신동갑, 이준경)를 상대로 물품 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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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도끼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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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는 도끼가 (외상으로) 가져간 물품 대금은 총 2억 4,700만 원(20만 6,000달러). 반지, 팔찌, 목걸이, 시계(전체 다이아몬드) 등 보석류 6점에 해당하는 돈이다고 주장했다.
보도에 따르면 A사 측은 “도끼 측이“미국 수익이 없어 돈을 지급하면 횡령이 된다며 대금 납입을 차일피일 미뤘다”고 주장했다.
도끼는 2018년 11월 28일과 12월 7일, 각각 2만 달러씩 4만 달러를 변제했다. 하지만 2019년 3월까지 그는 3개월 동안 외상값을 갚지 않았다.
A사는 전액변제를 요구하자 ‘일리네어레코즈’ 측은 “미국 수익이 없어 돈을 지급하면 횡령이 된다며 4월에 미국 투어와 광고 모델료가 들어오면 주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남은 외상값은 약 4000만 원(3만 4740달러)이다.
도끼 측에 입장을 들으려 연락했지만 디스패치측은 연결이 안 됐다고 전했다. 이영실 기자 inews@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