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이 17년 만에 한국에 들어오게 될 길이 열렸다.
15일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한창훈)는 유 씨가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주재 한국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정부가 유씨에게 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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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유승준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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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1심판결을 파기한다. 원고가 2015년 제기한 사증발급거부취소소송 원고 패소 판결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2002년 유씨는 한국 국적을 포기해 법무부로부터 입국이 제한된 뒤 2015년 9월 재외동포 비자(F-4)로 입국하도록 해 달라고 신청했다가 거부당했다. 이후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2016년 1심과 2017년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유승준의 비자 발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지난 7월 11일 유승준이 LA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발급 거부처분 최소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가 대법원에 재상고할 수도 있어 이번 판결로 곧바로 유 씨가 입국할 수 있게 되는 건 아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주LA총영사관은 그 취지에 따라 유 씨의 신청에 대해 재처분을 할 의무가 있다. 유 씨가 비자발급을 신청할 경우 같은 이유로 거부할 수는 없게 된다. 이영실 기자 inews@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