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최민수(57)에 대해 검찰이 재차 징역1년을 구형한 가운데, 최민수 측은 원심의 형이 무겁다며 벌금형으로 선처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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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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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특수협박과 특수재물손괴, 모욕 혐의를 받고 있는 최민수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진행됐다. 앞서 1심에서 최민수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최민수와 검찰 양측 모두 항소했다.
이날 최민수는 재판 전 취재진과 만나 “내 나름의 신조가 ‘쪽팔리지 말자’이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이 쪽팔린가 하면 아직 안 그런 것 같다”면서 “‘쪽팔리지 말자’는 마음으로 항소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법정에서 최민수의 변호인은 특수협박 혐의에 대해 “고소인이 접촉사고로 강하게 의심되는 상황을 유발했기 때문에 피고인이 항의하기 위해 쫓아갔는데 오해를 받았다. 고의가 없었다”고 말했다. 특수재물손괴 혐의에 대해서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서 모욕 혐의는 “일부 행위는 인정하지만 공연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며 재판부에 벌금형 선처를 바랐다.
또한 변호인은 피고인의 주장이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서 “고소인과 검찰은 고소인이 1, 2차선에 걸쳐 운전을 한 것 때문에 피고인이 화가 났고 서행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두 차는 상당한 거리가 있었고 차를 세워두고 지켜만 봤는데 이 대목에서 화가 날 이유가 없다”며 “피고인의 행위에 동기가 설명되지 않는다”고 했다.
최민수는 최종 변론에서 “오늘 아침에 아내와 커피 한 잔을 사러 가는데 상대 차량이 중앙선을 넘는 상황이 있었다”며 “상황을 인지하고 서로 인사하고 헤어졌다. 그게 내가 생각하는 상식의 선이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나는 직업상 대중을 상대하는 사람이고, 매스컴 노출에 대한 부담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상대방을 배려해야 하는 삶을 살았다”며 “나는 상식적으로 확인하려고 했던 건데 (상대방은 그러지 않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차를 세을 때 속도가 사람의 빠른 걸음 속도 수준이었다”며 “그걸 보복운전이라고 하고 공포심을 유발했다고 하는데 이해가 안 됐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에 최민수는 “내 얼굴을 알아본 후로 ‘연예인 생활을 못 하게 하겠다’ ‘산에서 왜 내려왔냐’ 내 인생의 스크래치를 언급하는데 그건 운전과 상관없는 일 아닌가. 이 정도로 내게 분노할 일인가 싶었다”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선고에 대해서는 재판부의 판단을 따르겠다고 했다.
한편 최민수는 지난해 9월 서울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민수의 항소심 선고 재판은 오는 12월 20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린다. 이영실기자 inews@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