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상물 사각지대 등 해법 모색
넷플릭스 유튜브를 필두로 미디어 생태계가 급변하고 있지만 ‘콘텐츠’의 등급·심의제도는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디어 융합시대에 걸맞은 합리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입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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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8일 부산 해운대구 센텀프리미어호텔에서 열린 ‘뉴 콘텐츠 시대 영화 및 비디오법, 산업, 등급’ 포럼에서 참석자들이 토론하는 모습. 영상물등급위원회 제공 |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부산 센텀프리미어호텔과 영상산업센터에서 ‘급이 있는 영화제’를 열었다. 청소년 보호와 정확한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영화·영상물의 등급 분류를 홍보하기 위한 취지로 기획했으며, 최신 이슈를 논의하는 자리도 마련했다.
특히 ‘뉴 콘텐츠 시대 영화 및 비디오법, 산업, 등급’을 주제로 한 포럼에서는 각종 매체의 등급 제도 현황과 쟁점을 다뤄 눈길을 끌었다. 영등위 비디오물등급분류소위원회 김주미 위원, 게임물관리위원회 이종배 교육사업팀장, 한국콘텐츠진흥원 산업정책팀 성미경 책임연구원이 발제자로 나섰다.
김 위원은 콘텐츠 소비 방식의 변화에 따른 등급 분류의 효율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은 “넷플릭스가 국내에 출시된 2016년을 기점으로 등급 분류를 신청하는 비디오물이 2000편 이상 늘었고, 유튜브의 무료 영상은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등급 분류의 대상 정의, 기준의 명확성, 영등위 역할에 대해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 책임연구원의 경우 현재 음악 영상물 심의의 문제점을 짚고 해법을 제시했다. 그는 “음악산업은 유통주기가 짧지만, 심의가 길고 중복해서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 자율심의를 도입하고, 사후관리에 주력하면 효율적 대처가 가능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종배 팀장은 게임물에 도입된 자율등급제를 사례로 제도의 쟁점을 설명했다. 이 팀장은 “현재 7개 사업자가 등급분류 권한이 있는데 기관이 하는 것보다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지만 책임성 부분은 한계가 있다”며 “사업자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을 명시하는 등 유기적인 협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민경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