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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문화회관 전경.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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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문화회관은 이용관 대표이사가 사내 운전기사에 의해 명예훼손 등으로 검찰과 고용노동청 등에 피소됐지만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문화회관에 따르면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 부산문화회관 지회는 이 대표가 지난 해 10월 공연장 셔틀버스 운전기사에세 정신과 진단서를 요청하자 가 ‘갑질’이라고 질타하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해당 운전기사는 이 대표를 검찰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제소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최근 모욕죄에 대한 ‘무혐의’ 통지서를 송부했고, 부산고용노동청도 같은 사건으로 갑질로 제소한 건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노조 측은 지난해 이른바 ‘러브샷’을 제안한 이 대표를 ‘성희롱’ 혐의로 부산시에 감사 요청했다. 부산시는 ‘부산성폭력상담소’에 이를 의뢰해 ‘간부직원들에 대한 성인지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는 것으로 종결됐다.
이 대표는 “노조 간부들의 과장과 왜곡된 주장이 이어져 자기 자리에서 묵묵히 일하는 대다수의 선량한 직원들과 문화회관의 이미지가 크게 손상됐다”며 “개인과 문화회관의 명예회복 및 재발 방지, 그리고 노사간, 노노간 화합을 위해서 대표로서 어떻게 해야 할지 다각도로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권용휘 기자 real@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