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장군, 심의서 조건부 통과
10년 넘게 표류해온 영화진흥위원회의 ‘부산촬영소’(부산 기장군 장안읍)가 이르면 오는 7월 첫 삽을 뜬다. 부산촬영소 건립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는 전국적으로 1303억 원의 생산유발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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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기장도예관광힐링촌 부지 내 건립되는 부산촬영소 조감도. 부산시 제공 |
16일 영진위에 따르면 기장군은 지난 14일 열린 경관심의에서 부산촬영소를 조건부 통과시켰다. 앞서 부산촬영소는 지난달 열린 경관심의에서 외관 디자인과 도로 폭 확대 등을 보완하도록 요구받아 재심의 대상에 올랐다. 이를 보완해 참여한 이날 심의에서는 사소한 미비점만 일부 지적돼 심사위원 승인만 받으면 추가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조건부 통과됐다.
경관심의가 최종 통과되면 남은 행정절차는 크게 건축허가와 구조심의가 남는다. 건축허가신청을 접수하면 한 달여간의 서류 검토 기간을 고려했을 때 오는 7월이면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둥 없이 넓은 공간을 사용하는 스튜디오 특성상 구조심의도 거쳐야 하는데, 공사 중 받아도 되는 후속 절차이기 때문에 먼저 공사부터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영진위가 이날 발표한 ‘부산촬영소 건립의 사회·문화·경제적 효과’에 따르면 부산촬영소 ‘건립’에만 생산유발효과 1303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 550억 원, 고용유발효과 888명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영진위 김미현 연구본부장은 “촬영소 건립 후 후반제작시설까지 원스톱 제작환경이 구축된다면 경제적 효과는 더욱 크고 장기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