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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해양박물관 소장 죽도제찰. 일본 스스로 독도를 조선 영토로 인정한 자료이다. |
독도의 날은 대한제국 칙령 41호를 기념하고 독도 수호 의지를 다지기 위해 제정되었다.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는 종래 강원도 울진군에 속했던 울릉도를 울도군으로 승격하고 울도군수를 두어 울릉도와 부속 섬인 독도를 관할한다는 내용이다. 현재까지도 일본은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지만, 역사적 증거들은 독도가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임을 가리키고 있다. 국립해양박물관 소장 유물인 ‘죽도제찰(竹島制札)’ 역시 일본이 ‘독도는 조선의 땅’이라고 인정한 중요 자료 중 하나이다.
‘죽도제찰’은 ‘죽도로의 접근 및 항해를 금지하는 경고 게시판’이라는 의미로, 일본 막부가 1837년 니가타(新潟) 해안가에 세운 일종의 경고판이다.
일본은 역사적으로 크게 두 차례에 걸쳐 죽도 도해를 금지하는데 첫 번째 금지령은 1696년, 두 번째 금지령은 1837년에 내려진다. ‘죽도제찰’은 두 번째 금지령이 내려질 당시 세워진 것으로 보이는데, 하치에몬(八右衛門)이라는 어부가 도해금지령을 어기고 울릉도로 건너가 밀무역을 하다가 발각된 사건이 발단이 되었다. 이로 인하여 하치에몬은 사형되고 연루된 관리들은 중죄로 다스려진다.
‘죽도제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하치에몬이 죽도에 도해한 사건을 검토한 후 관련자들은 각각 엄벌에 처해졌다. 죽도는 겐로쿠(元祿)시대 조선국에 양도한 이래 도해 금지를 명령한 곳으로 다른 나라 땅에서 항해하는 것을 엄중히 금지하는 바이다’.
당시 죽도는 울릉도를 가리키며 우리나라와 일본은 여러 사료에서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보았다. 따라서 ‘죽도제찰’의 내용은 일본 스스로 독도를 다른 나라의 땅, 즉 조선의 땅으로 인식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국립해양박물관은 올해 독도의 날을 맞이하여 어린이박물관에서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독도 바람개비를 배포하고, 오는 28일에는 ‘반짝반짝, 독도탐험!’ 등의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청명한 가을날, 박물관 나들이를 하며 우리 영토인 독도의 소중함도 느껴보는 시간을 가지는 건 어떨까.
※ 국립해양박물관·국제신문 공동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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