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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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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을 속여 30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가수 장윤정 씨 모친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서범준 부장판사는 10일 사기 혐의로 구속된 육모(70)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서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을 인정·자백하고 있고 피해자 진술, 피고인 계좌 거래 내역 등을 보면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수법과 결과를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육 씨는 2024년 9월부터 다음해 8월까지 유명 가수인 딸을 언급하며 투자 명목으로 지인에게 세 차례 걸쳐 31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그는 연예인도 투자하고 있고 상당한 수익이 있다는 거짓말로 피해자를 속였다.
법원은 2018년에도 육 씨가 지인에게서 빌린 4억여 원을 갚지 않아 징역을 살았던 점과 최근에도 사기죄로 약식 명령을 받은 사실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그러나 육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육 씨에 대한 첫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앞서 수사기관은 육 씨의 행방을 찾는 데 애를 먹기도 했다.
송파경찰서는 피해자 고소장을 접수하고 육 씨 행방을 추적했으나 휴대전화 사용·신용카드 이용 내역 등이 나오지 않아 한동안 소재를 찾지 못했다. 추적을 이어가던 경찰은 지난 7월 중순에야 소재를 파악하고 그를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