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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사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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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내년 12월 개최되는 글로벌 K팝 축제 ‘패노메논’ 관련한 논란에 직접 해명했다.
최 장관은 1일 SNS에 “‘패노메논’과 관련해 최근 일부 언론의 문제 제기가 있어 사실관계를 보다 상세히 설명해 드리고자 한다”며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패노메논 행사는 상표권을 대중문화교류위원회가 아닌 박진영 공동위원장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이하 JYP)가 단독으로 출원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특히 패노메논의 국내 상표권은 문제부와 JYP가 50%씩 지분을 보유한 반면 일부 해외 상표권은 JYP만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특혜 시비가 일었다.
이에 대해 최 장관은 패노메논 상표권은 신속한 권리보호를 지해 지난해 10우러 1일 대중문화교류위 출범직후 출원됐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당시 행사의 명칭이 대외에 전격 공개됨에 따라 대중문화교류위는 패노메논에 대한 상표권을 신속히 확보할 필요가 있었다”며 “대중문화교류위가 갓 출범한 직후여서 사무실은커녕 전담 행정 인력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였고, 이에 브랜드의 권리를 선제적으로 보호하고자 JYP엔터테인먼트가 먼저 권리를 확보해놓기로 임시 조치를 취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패노메논 행사를 전담할 법인을 곧 설립하고, JYP는 보유한 국내 상표권 지분을 이 법인에 양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장관은 “행사 전담 법인은 K팝 4대 기획사가 우선 중심이 되어 설립하기로 하고, 올해 3월 말 공정거래위원회에 사전 기업결합신고서를 제출했다”며 “지난달 17일 공정거래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공정거래위의 심사 결과를 최종 통지받았고, 현재 본격적인 회사 설립 절차를 밟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전담 법인의 설립이 완료되면 JYP 엔터테인먼트는 보유 중인 패노메논 국내 상표권 지분 50%를 이 법인에 양도할 예정”이라며 “나머지 50%는 이미 지난 4월 패노메논 국내 상표권 출원 명의를 정부와 공동으로 변경하는 절차를 거쳐 문체부로 정식 이전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JYP가 단독으로 출원한 해외 상표권도 국내 상표권과 동일하게 정부와 행사 전담 법인에 양도될 것이라고 전했다.
최 장관은 “작년 11월 미국, 올해 3월에는 일본에서 각각 상표권을 출원했다”며 “향후 해외 출원 절차가 마무리되고 제반 여건이 갖춰지면, 해외 상표권 역시 정부와 전담 법인에 지분을 양도할 예정”이라고 했다.
해외 상표권 출원은 JYP가 도맡은 이유는 “전담 법인 설립이 늦어지면서 정부도 해외 상표 출원에 따른 법적 검토가 필요했다”며 “국가별 출원 비용이 국내보다 크게 소요됨에도 관련 예산이 사전에 반영되지 못했던 현실적인 제약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상표권을 민간인 행사 법인과 나누는 이유는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려는 의도였다고 했다.
또 패노메논 행사에 정부 예산이 직접 투입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최 장관은 “(패노메논 행사는) 전적으로 순수 민간 재원으로 치러진다”며 “입장료, 스폰서, 글로벌 중계권, 전시 부스 판매 등으로 수익 모델을 구축하고, 발생하는 모든 비용 역시 전담 법인이 자체적으로 충당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패노메논 행사 발생 수익을 4대 기획사가 모두 가져갈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수익은 모두 다음 패노메논을 위해 재투자를 하기로 합의했다”고 반박했다.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 공동위원장은 오는 7일 국회에서 열리는 문체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관련 논란에 직접 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