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선주로 추월 땐 앞선수 우선권
- 코너선 바깥쪽이 주요 판정 대상
쇼트트랙에선 유난히 실격 판정이 자주 나온다. 몸싸움이 치열한 탓이다. 지난 20일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쇼트트랙 3000m 계주에서도 우리나라는 가슴을 졸여야 했다. 김아랑(23)이 바통 터치 과정에서 넘어져 의도치 않게 다른 선수들의 진로를 방해했기 때문이다.
국제빙상경기연맹(ISU)에 따르면 쇼트트랙에서 실격을 초래하는 반칙은 매우 다양하다. 가장 자주 나오는 임페딩 외에도 오프트랙(코너를 돌 때 마커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이나 어시스턴트(같이 레이스를 한 다른 동료 선수를 돕는 행동)를 해도 실격된다. 잘 알려진 ‘날 들이밀기’와 달리 피니시 때 키킹아웃(날을 들이밀 때 빙면에 붙이지 않고 위로 차는 행동)도 금지돼 있다.
가장 논란이 많은 것은 임페딩 반칙이다. 임페딩 반칙은 고의로 상대를 방해하거나 가로막기·지나친 몸싸움을 말한다. 임페딩 판단은 ‘어디에서 어떻게 일어났느냐’를 기준으로 이뤄진다.
직선주로에서 한 선수가 다른 선수를 추월하려 할 때는 앞서 있는 선수에게 우선권이 주어진다. 코너에서는 안쪽에 있는 선수가 뭔가를 할 여지가 적기 때문에 바깥쪽 선수에게 반칙이 주로 주어진다.
지난 13일 여자 500m에서 실격당한 최민정(20)은 코너를 돌다가 안쪽에 있던 킴 부탱(캐나다)의 무릎을 팔로 건드린 것이 문제가 된 경우다. 여자 3000m 계주에서 한국 팬들을 조마조마하게 했던 장면은 반칙에는 해당하지 않아 경기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반대로 캐나다의 대기 선수는 최민정과 판커신이 결승선을 통과하기 직전 직선 주로 안쪽으로 슬쩍 스케이트 날을 집어넣어 반칙 판정을 받았다.
이수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