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에서 제기된 부산시체육회의 ‘국민체육센터 센터장 채용 비리 의혹’이 혐의가 없는 것으로 최종 결론 났다.
시체육회는 사건을 맡은 부산 동래경찰서가 지난 26일 해당 사안을 조사한 결과 ‘범죄 혐의가 없어 내사 종결한다’고 통보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3월 19일 열린 제276회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오은택(남2·자유한국당) 의원은 시체육회가 수탁한 국민체육센터의 센터장 채용에 의혹을 제기했다. 오 의원은 북구 국민체육센터장 요건이 체육시설 관리·운영 경력 ‘7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완화되고, 정년 조항이 ‘만 63세’에서 ‘만 60세 미만’으로 조정된 것 등을 문제 삼았다.
시체육회는 이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동래서에 자진해서 수사 의뢰를 요청했다. 이와 동시에 권익위에도 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시체육회 관계자는 “국민체육센터 채용 비리 의혹은 해소되었지만, 이에 안주하지 않고 시민에 대한 스포츠 복지 구현을 위해 공정한 운영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시체육회는 4개 국민체육센터 시설을 수탁 운영하고 있다.
윤정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