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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C “도쿄올림픽 예선 내년 6월 29일까지 마무리”

최종 엔트리 마감은 7월 5일

  • 이진규 기자
  •  |   입력 : 2020-04-08 19:55:33
  •  |   본지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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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확보한 출전권 유지 방침
- 종목별 나이 제한 완화 확인

내년 여름으로 미뤄진 2020 도쿄올림픽의 종목별 예선은 2021년 6월 29일까지 모두 끝내고 최종 엔트리 마감 시한은 2021년 7월 5일로 정해졌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도쿄 하계올림픽과 관련해 개정된 종목별 예선 원칙을 8일(한국시간) 발표했다. 오는 7월 24일에 열기로 했던 도쿄올림픽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1년을 연기해 2021년 7월 23일 개막한다. 명칭은 그대로 2020 도쿄올림픽이다.

바뀐 주요 원칙을 보면 도쿄올림픽 본선 출전권이 걸린 종목별 국제연맹(IF)의 예선은 2021년 6월 29일까지 모두 끝나야 한다. 현재 여자축구 아시아 지역 플레이오프 한국과 중국의 경기처럼 코로나19로 무기한 연기된 종목은 여유를 두고 일정을 잡을 수 있게 됐다. 각 나라 국가올림픽위원회(NOC)의 최종 엔트리 마감 시한은 2021년 7월 5일이다. IF는 선수들과 NOC에 확실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IOC의 시한에 맞춰 자격 예선 일정을 최대한 서둘러 결정하기로 했다.

IOC는 올림픽 출전권 배분 방식도 확정했다. 앞서 발표한 대로 이미 NOC 몫 또는 선수 개인 몫으로 확보한 도쿄올림픽 출전권은 그대로 유지된다. NOC 몫은 단체 구기 종목에 해당하며 선수 몫은 해당 선수가 올림픽 기준 기록 등을 통과해서 자력으로 올림픽 출전권을 따낸 경우를 의미한다.

도쿄올림픽에 나오는 선수를 약 1만1000명으로 추산하면 57%인 6270명 정도가 이미 티켓을 땄고, 나머지 43%인 약 5000명이 내년 6월 29일까지 열리는 각 종목 올림픽 예선과 랭킹 포인트가 걸린 종목별 국제대회에서 도쿄행에 도전한다. IOC는 NOC 몫이든, 선수 개인 몫이든 이미 출전권을 확보한 선수의 경우 올림픽 헌장에 따라 NOC가 도쿄올림픽 대표 선수 선발권을 행사한다고 설명했다.

IOC는 또 IF에 올림픽 출전에 필요한 새 랭킹 마감 시한과 랭킹 산정 방법을 결정하라고 요청하고, 이미 2020년 올림픽 통과 기준에 근접한 선수를 보호하고 2021년 최고의 기량을 펼친 선수의 올림픽 출전도 보장하는 것 사이에서 균형감을 발휘하라고 주문했다. 이는 코로나19가 아니었다면 올해 도쿄올림픽 출전 가능성이 높았던 선수를 IF가 보호하는 것은 물론 코로나19 탓에 올해 제대로 올림픽 준비를 못 한 선수가 내년에 좋은 기량을 펼치면 이들의 올림픽 출전도 보장하는 방법을 찾으라는 얘기다.

IOC는 아울러 이미 출전권을 확보한 선수의 내년 도쿄올림픽 출전을 인정한다는 원칙에 따라 IF가 나이 제한을 푸는 것도 가능하다고 재확인했다. 올림픽 남자 축구에는 23세 이하(U-23) 선수만 출전할 수 있다는 규정을 국제축구연맹(FIFA)이 내년 올림픽에 한해 일시 해제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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