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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국내 복귀 타진 강정호에 자격정지 1년

강, 음주운전 뺑소니 ‘삼진아웃’…반성문 제출 “속죄하며 살겠다”

  • 이지원 기자
  •  |   입력 : 2020-05-25 19:40:11
  •  |   본지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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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KBO리그 복귀를 원하는 전 메이저리거 강정호가 1년 유기실격 징계를 받았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25일 서울 도곡동 한국야구회관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음주운전 관련 강정호의 징계를 확정했다. 강정호는 KBO리그 구단과 계약 후 1년 동안 경기 출전 및 훈련 참가 등 모든 참가활동을 할 수 없으며, 봉사시간 300시간을 이행해야 실격 처분이 해제된다.

최대 3년의 징계가 예상됐던 것과 비교하면 징계 수위 자체가 대폭 낮아서 강정호의 KBO리그 복귀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강정호의 징계는 임의탈퇴 복귀 후 KBO리그 선수 등록 시점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강정호는 KBO 구단과 계약 후 1년 동안 경기 출전 및 훈련 참가 등 모든 참가 활동을 할 수 없다. 또한 봉사활동 300시간을 이행해야 실격 처분이 해제된다.

상벌위는 “과거 미신고했던 음주운전 사실과 음주로 인한 사고의 경중 등을 살펴보고, 강정호가 프로야구 선수로서 팬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같이 제재했다”고 설명했다.

강정호는 상벌위 발표가 나온 뒤 소속사 리코스포츠에이전시를 통해 사과문을 냈다. 그는 “먼저 제 잘못에 대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제가 죽는 날까지 후회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 그래도 다 씻을 수 없는 잘못이라는 걸 잘 알고 있다”고 했다.

강정호는 미국프로야구 피츠버그 파이리츠에서 뛰던 2016년 12월 서울에서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일으켰다. 2009년과 2011년 두 차례나 더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에게 ‘삼진 아웃제’가 적용됐고, 법원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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