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잉글랜드축구협 규정 변경 동참
세계 축구 규정을 관장하는 국제축구평의회(IFAB)가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상대 선수나 심판을 향해 일부러 기침하는 선수를 퇴장시킬 수 있다는 규정을 도입한다.
영국 공영방송 BBC는 4일(한국시간) “IFAB가 상대 선수와 심판을 향해 일부러 기침하는 행위를 ‘공격적이고 모욕적인 언행과 행동’에 해당한다고 밝혔다”며 “주심이 이런 행위의 본질을 잘 판단해야 한다는 지침을 내렸다”고 전했다. IFAB는 “선수 사이의 거리가 먼 상황에서 발생한 기침은 우발적인 것으로 주심이 카드를 꺼내지 않을 것”이라며 “상대 선수나 심판과 가까운 거리에서 기침하는 것은 분명히 공격적인 행동으로 간주할 수 있는 만큼 주심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잉글랜드축구협회도 IFAB의 규정 변경에 동참했다. 잉글랜드축구협회는 “기침을 하는 상황이 퇴장을 줄 만큼 심각하지 않다면 ‘반스포츠적 행위’로 경고를 줘야 한다”며 “다만 통상적인 기침은 처벌하지 말아야 한다. 명백히 상대를 향해 기침하는 경우에만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진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