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로야구위원회는 감염병 확산 등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리그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을 때 구단이 선수의 연봉을 감액 지급할 수 있도록 규약을 보완했다.
위원회는 19일 서울 KBO 콘퍼런스룸에서 올해 제6회 이사회를 열어 리그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 오면 선수단(감독, 코치, 외국인 선수 포함) 참가 활동 기간과 연봉, 자유계약선수(FA) 등록 일수 등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KBO 규약과 선수단 계약서에 추가하기로 했다.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리그 일정이 변경돼 예정된 경기 수가 축소되면 구단은 선수에게 축소된 경기 수에 비례해 연봉을 감액 지급한다. FA 1시즌으로 인정되는 현역선수 등록 일수를 축소된 경기 수 또는 시즌 일정에 비례해 조정하기로 했다.
불가항력적인 사유는 천재지변, 전쟁, 감염병, 법령의 규정, 법원의 판결, 정부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령 등을 말한다. 이런 사유로 리그의 개막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면, KBO 총재는 참가 활동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또 이 기간 내에서 선수단 연봉 지급을 제한하는 조건 등으로 참가 활동의 제한·중단·종료 등을 선언할 수 있다.
그동안 통일계약서에는 이 같은 조항이 없어 올 시즌처럼 감염병이 확산해 경기 일수를 줄이는 등 리그 운영을 축소해도 선수 연봉을 감액할 수 없었다. 지난 3월 31일 KBO 긴급 이사회에서 팀당 144경기가 아닌 108~135경기 체제로 축소하는 방안이 거론됐지만, 선수단 연봉은 그대로 지급하고 중계권 수입만 줄어들 수 있어 예년처럼 144경기를 모두 치렀다.
반면 올해 미국프로야구리그(MLB)는 선수 연봉을 감액했다. 팀당 162경기가 아닌 60경기(37%)만 치르면서 선수들은 계약된 연봉의 37%만 받았다.
권용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