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원은 대국 중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국내 최연소 프로기사 김은지(13) 2단에게 자격정지 1년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1월 만 12세8개월의 나이에 입단하며 ‘천재 바둑소녀’로 알려진 김은지는 국가대표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지난 9월 29일 온라인 기전 ‘오로(ORO) 국수전’ 24강 대국 중 국내 정상급의 베테랑 기사 이영구 9단(국내 랭킹 7위)을 제압했는데, 당시 둔 수가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추천한 수와 거의 일치한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한국기원은 관련 조사를 벌였고, 김은지는 한국기원 및 국가대표 코치진과 면담하면서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았다’고 실토했다. 이에 따라 한국기원은 ‘전문기사는 공식기전을 포함한 각종 기전에서 조언과 담합을 엄금한다’는 소속 기사 내규 제3조 제2항과 ‘훈수·고의패배·대리대국·개인전에서 2인 이상 연합대국·승부 담합 등 대국에서 금지행위’에 관한 전문기사 윤리규정 제13조 제1호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이 같은 징계를 최종 결정했다.
한국기원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인공지능 프로그램 사용금지’ 등에 관한 소속 기사 내규도 신설했다. 이 규정을 위반하는 기사는 자격정지 3년 또는 제명 징계를 받는다. 권용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