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평창올림픽 때 ‘왕따주행’ 비난을 받았던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김보름(강원도청·사진)이 노선영(은퇴)을 상대로 2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했다. 김보름의 법정대리인인 허원록 변호사(법무법인 규원)는 20일 “김보름은 피고(노선영)의 허위 인터뷰로 인해 감당하기 어려운 지탄을 받았다. 그동안 공황장애 적응장애 등의 증상으로 장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많은 계약이 무산돼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직도 많은 국민은 진실의 실체를 모른 채 원고를 비난하고 있고, 원고는 정신적 충격이 지속돼 소를 제기하기로 한 것”이라고 했다. 김보름 측은 대표팀 선배였던 노선영이 2010년부터 욕설, 폭언 등 가혹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며 아울러 국가대표 동료 선수 5명과 코치 1명의 자필 목격담을 증거 자료로 제출했다. 또 소장을 통해 “피고의 진심 어린 사과를 희망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았다”며 “오해를 풀지 못하면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도 사건의 실체를 모르는 다수로부터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커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김보름은 평창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 추월 8강에서 박지우, 노선영과 함께 출전했다. 당시 김보름은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고 노선영은 한참 뒤처져 들어와 마지막 주자인 노선영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림픽 후 특정감사를 통해 “김보름은 의도적으로 가속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냈다. 권용휘 기자 real@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