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된 전임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장 롯데 자이언츠 이대호(사진)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 전 회장과 김태현 전 사무총장, 오동현 고문변호사 등 관련 피의자들 모두를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지난달 31일 결정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이 전 회장은 24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인상된 판공비를 개인계좌로 입금받은 사실이 지난해 말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이에 체육시민단체 ‘사람과 운동’은 지난해 12월 15일 보수 및 판공비를 부정 수령하는가 하면 고액의 대가를 받고 회계감사를 했다는 의혹 등을 제기하며 이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냈다. 사건은 지난해 말 경찰로 이첩됐다.
권용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