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리공시제 등 개정안 5건 발의
- 컨슈머워치, 어제 시민토론회
- "호갱 발생…소비감소 등 부작용"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단통법에 대해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지원금 상한제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지원금 상한제는 3년 일몰제로 도입됐기 때문에 2년 후면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원금 상한폭을 점진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고시 개정으로도 가능한데, 방통위가 전체 회의에서 상한액 안건을 올려 의결하면 이를 더 늘릴 수 있는 것이다.
한편, 국회에서는 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포함한 단통법 개정 법안이 5건이 발의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이 2014년 10월 14일 분리공시제를 담은 단통법 개정안을 낸 것을 시작으로 같은 당의 한명숙 전 의원, 새누리당 배덕광(2건)·심재철 의원이 잇따라 단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분리공시제는 전체 보조금 중 이통3사의 지원금과 단말기 제조업자의 장려금을 구분해 각각 공시하는 것으로, 분리공시제가 도입되면 단말기 공시지원금이 어떻게 구성되고 누가 얼마나 지급하는지 공개돼 단말기 가격 인하 압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분리공시제는 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 규제개혁위원회와 일부 단말기 제조사의 반대로 무산됐다.
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담은 법안의 경우, 지원금 액수 제한으로 당초 단통법 입법 취지와 달리 사업자 간 자유로운 경쟁이 제한돼 현행 '5:3:2'의 이동통신 시장 과점 체제가 굳어지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지원금 상한제로 이용자에게 돌아갈 지원금 혜택이 줄어들어 국민 통신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단통법 폐지를 요구하는 주장도 나온다. 새정치연합 전병헌 의원은 올해 3월 "단통법이 단말기 제조업자와 이동통신 사업자 간 장려금을 매개로 한 결합을 허용하고, 다단계 유통구조를 조장해 소비자 통신비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단말기 판매와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을 분리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냈다. 개정안대로라면 단통법은 사실상 무력화되는 것이다.
한편, 컨슈머워치와 바른사회시민회의가 1일 개최한 토론회에서 이병태 KAIST 경영대학 교수는 "규제를 피해 기습적으로 할인이 일어나 '호갱'이 발생한 것인데도 규제의 문제는 보지 않고 더욱 강한 단말기 지원금 규제가 만들어졌다"며 "단통법의 규제로 소비감소와 공급축소로 인한 사회적 후생 감소, 영세 유통업자들의 도산, 국내 제조사들의 시장점유율 하락 등 부작용을 낳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