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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여성징병제 고려해야 할 때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7-10-02 18:49:53
  •  |   본지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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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헌법으로 규정하여 각각 4가지의 의무를 부담한다.

모든 국민이 국가의 유지에 필요한 세금을 내야 할 국세의 의무, 모든 국민이 법으로 정해진 기간 동안 교육을 받을 교육의 의무, 모든 국민이 나라의 발전을 위해 일을 해야 할 근로의 의무와 함께 나라를 지켜야 하는 국방의 의무가 있다.

지난 8월 30일 청와대 청원 홈페이지에는 병역 관련 법률 개정을 요청하는 청원이 올라왔다. 바로 남성만이 아닌 여성도 국방의 의무를 져야 한다는 내용의 청원이였다. 이러한 내용의 청원은 SNS상으로 빠르게 전달돼 현재 누리꾼들 사이에서 화두가 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헌법 39조 1항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과 2항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을 통해서 국방 의무를 규정 짓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은 국방의 의무는 오직 남성에게만 부담하게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에서 이번 청원이 개시되었다.

이 청원의 게시자는 ‘지금 현 상황은 주적 북한과 대적하고 있고 (한국이) 중,일,러 강대국에 둘러쌓여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징병을 유지할 수 밖에 없다. 그 징병의 근간은 남성에게만 부과되었는데, 근 30년 넘게 저출산이 지속되어 병역자원이 크게 부족해졌다. 이 때문에 지금은 군 신검에서 95퍼에 가까운 인원들이 현역으로 징집되어야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공익 가야할 사람이 현역 끌려가고, 면제여야 할 사람이 현역 혹은 공익으로 끌려가야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라며 현재 법률과 군대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법으로 제시한 것이 바로 ‘여성 징병제’ 였다. 게시자는 ‘여성징병제를 실시하면 여성들도 남성들과 같이 의무복무하고 국가에서 현역병과 예비역들에게 보상 혜택을 늘려주면 병역의 의무를 다한 자라면 남녀차별없이 동일하게 혜택 보상을 받을것이고, 군대의 인력 부족, 군 가산점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진정한 의미의 남녀 평등이 실현 될 것이다’ 라고 밝혔다. 현재 청원은 약 9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지하고 있다.

현재 의무 복역을 하는 나라중 많은 나라가 ‘여성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다. 심지어 우리와 대치 중인 북한마저도 여성징병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현재 휴전중인 우리나라는 여성의 신체적인 제약때문에 여성 징병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많은 국가들이 ‘여성은 신체적인 제약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라며 여성들에게도 국방의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것이 현실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쟁이 종결된 상태가 아니다. 심지어 군대에서는 인력난 마저도 겪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청원에 관심을 가지게 된 만큼 반드시 한번은 여성 징병제를 심각하게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심현성 학생기자 부산대사대부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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