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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날 왜 작은 선물도 못하나요” “돈 안드는 딴 방식으로 감사 표시를”

‘청탁금지법’ 김영란 전 대법관, 부산국제외국어고 방문 특강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8-06-18 19:04:09
  •  |   본지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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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들 질문에 답변시간도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으로 대중에게 친숙한 김영란 전 대법관이 최근 부산국제외국어고등학교를 방문해 진로 진학을 위한 특강 ‘김영란의 열린 법 이야기’를 가졌다. 법의 형성 과정과 법을 열린 구조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내용의 이번 특강은 일상에서 흔히 겪을 수 있는 문제와 관련지어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게 진행됐다.
   
최근 부산국제외국어고등학교에서 김영란 전 대법관의 ‘김영란의 열린 법 이야기’ 특강이 열린 가운데 많은 학생이 참석해 강연을 듣고 있다.
김 전 대법관은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최초 여성 대법관이었다. 대법관으로 재직하면서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를 신장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노력했다. 이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할 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입안한 것으로 유명하다. 현재는 대입개편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으로 지난 4월 임명됐다.

이날 특강은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에게 헌법에서 인정하는 권리가 주어지고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시작했다. 학생들은 타지에서 온 사람들도 ‘사람’이니 모든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는 주장과 타지에서 왔으니 우리나라에서 헌법에서 인정하는 권리가 주어지기 어렵다는 주장으로 나뉘었다. 이에 대해 김 전 대법관은 인간으로서의 필요한 권리는 인정하되, 선거권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쟁 사회에 놓인 학생들이 생각이 다르면 친구를 맺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점점 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문제 제기를 했다. 김 전 대법관은 “학생들은 보다 나은 진로를 찾기 위해 다양한 시각으로 사회를 바라볼 줄 알아야 한다”며 “생각이 다르더라도 서로 이해하고 알아가려는 소통의 자세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후 질의응답 시간에는 평소 법에 대해 궁금했던 학생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박모(19) 양은 학생들 사이에서도 매년 거론되는 ‘김영란법’에 대해 질문했다. 박 양은 “스승의날에 선생님께 작은 선물이나 케이크,꽃도 마음대로 전하지 못한다. 왜 제재 받는 것인가” 라고 물었다. 이에 김 전 대법관은 “직무와 관련 있으면 1원도 받지 못하게 돼있고 금품은 받지 않는 것이 좋겠다”며 “선생님과 학생의 경우 예외적인 범위가 존재하니 돈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감사의 마음을 표시하자”고 답변했다.

특강이 마친 뒤 학생들은 김 전 대법관이 낸 책을 가져와 사인을 받고 사진 촬영시간을 가졌다. 이모(17) 양은 “이번 특강을 통해 진로 결정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어 뿌듯했다”며 만족스러워 했다. 평소에 법에 관심이 많던 박모(17) 양은 “이전에는 객관적이라 생각했던 법이 무조건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애매한 사건들 속에서 여러 상황을 고려해 판결하는 법관들이 존경스럽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재원 학생기자 부산국제외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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