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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아르바이트생, 근로계약서 반드시 작성해야

청소년 고용업소 노동법 위반 중 52% 작성않거나 조건 표기안해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8-09-10 18:51:12
  •  |   본지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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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체불 등에 대응 힘들 수 있어

부산지역 고등학생 최모(18) 양은 한 고깃집에서 하루 4시간씩 아르바이트를 한다. 임금은 최저시급인 7530원을 꼬박꼬박 받고 있지만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다. 최 양은 “근로계약서가 뭔지 모르겠지만 작성한 기억이 없다. 후견인 동의서는 작성했다”고 말했다. PC방에서 아르바이트하는 정모(18) 양도 마찬가지. 정 양은 “주로 청소나 음식 서빙을 하고, 근무 시간을 초과했을 땐 수당을 챙겨줘서 당장은 힘든 점이 없다. 처음 여기에 올 때부터 근로계약서에 대해서는 들은 적도 없고 또 필요성도 못 느낀다”고 전했다.

10일 지역에서 아르바이트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사용자나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이 근로 계약서 작성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아직도 아르바이트생이 근로자라는 인식부족과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함을 드러내는 결과다. 대부분 근무시간이나 최저시급, 월급일이 준수되고 있었으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노동력을 착취하거나 임금 체불을 하더라도 대응하기 힘든 구조였다.

올해 초 발표한 여성가족부 조사에 따르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2014년 31.2%에서 2017년 48.7%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관계 기관 합동 점검결과 청소년 고용업소의 노동법 위반사례 중 52.1%가 근로 계약 작성을 하지 않거나 근로조건 표기하지 않는 것이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청소년이 안전한 아르바이트와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작성은 필수다. 청소년 아르바이트생도 엄연한 근로자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서면으로 작성 후 교부해야할 의무가 있다. 이를 위반 시 근로기준법17조에 의거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다. 청소년 아르바이트생 가운데 부당노동행위로 고통 받고 있다면 고용노동부(국번없이 1350)에 도움을 청하면 된다.

학생기자 윤여진 다대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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