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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센터 통신재난대비 보호대상 포함 개정안 발의

  • 정옥재 기자
  •  |   입력 : 2020-03-05 19:02:36
  •  |   본지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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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생당 박선숙 의원은 방송통신 발전 기본법 상의 방송통신재난 대비 대상에 ‘주요 데이터의 보호’를 포함시키는 방송통신 발전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수립하는 방송통신 재난관리 기본계획의 대상 사업자에 클라우드 서비스 등 데이터 사업자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송통신 재난관리 기본계획의 대상이 되는 ‘주요 방송통신사업자’에 일정 규모 이상의 서버·저장장치·네트워크 등을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 즉 ‘데이터센터 사업자’를 포함시키고 재난 대비 항목에 ‘주요 데이터의 보호’를 추가하도록 했다.

현행 법에는 기간통신사업자, 지상파 방송사업자, 종편방송사업자만 방송통신 재난관리 기본계획의 대상 사업자로 지정돼 있다. 방송통신 재난에 대비하는 필요 사항으로 우회 방송통신 경로의 확보, 방송통신설비의 연계 운용을 위한 정보체계의 구성, 피해복구 물자의 확보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시대가 급변해 많은 기업이 주요 정보를 클라우드에 업로드하는 상황에서 데이터 사업자와 데이터 센터가 물리적 재난을 당하면 그 데이터는 유실된다. 2018년 11월 KT 서울 아현 지사 화재 사건을 계기로 통신망이 얼마나 안전에 취약한지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게 박 의원 설명이다.

박 의원은 “데이터 역시 우리가 지켜야 할 물리적 자산이다. 데이터의 사이버 안전과 물리적 안전이 동시에 만족되도록 하는 제도적 안전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내에서 구축 운영 중인 데이터 센터는 158개에 이르며 SK텔레콤, KT, LG 유플러스, 네이버 등은 서버 10만 대 이상의 대규모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를 구축할 예정이다.

정옥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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