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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텍스트 결과물에 식별표시 도입 클로드, 반발에 "EU법 의무"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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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트로픽. 로이터=연합뉴스
앤트로픽이 클로드를 통해 작업한 텍스트 결과물에 워터마크를 도입한다고 밝히자, 일부 이용자들이 구독 취소를 예고하는 등 반발에 나섰다.

이에 회사 측은 워터마크 도입이 유럽연합 법에 따른 의무 사항으로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라며 해명에 나섰다.

15일(현지시간) 엑스와 레딧 등 SNS에는 앤트로픽의 식별무늬 도입과 관련한 우려가 쏟아졌다. 이용자들은 “이 조치는 순수한 클로드 이용자를 상대로 한 음모”라고 분개하는가 하면, 클로드 유료 구독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일부는 자신이 직접 쓴 글을 클로드로 윤문하거나 교정·교열만 받았는데도 전체가 AI 생성물로 분류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걱정했다.

반면 “이 조치에 반발하는 건 (AI로) 다른 사람을 속이려 했기 때문”이라고 반박하는 이용자들도 있었다.

반발이 이어지자 앤트로픽은 홈페이지를 통해 클로드뿐 아니라 다른 기업의 AI 모델에도 결국 식별무늬가 도입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앤트로픽은 “8월 2일부터 EU는 자국 시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AI 업체들에 AI 생성 콘텐츠임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했다”며 “다른 주요 개발사들도 각자 자체 식별무늬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앤트로픽은 이용자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자신들이 채택한 방식을 자세히 소개했다. 글 전체에 걸쳐 낱말을 선택한 패턴을 클로드의 패턴과 대조해 AI 생성 여부를 판별하므로, 이용자가 직접 쓴 글을 AI로 수정하더라도 가볍게 일부만 손댄 경우에는 AI 콘텐츠로 판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AI가 생성한 글이라 하더라도 이용자가 대폭 뜯어고친다면 AI 식별 패턴이 인식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회사측의 설명이다.

한편, 프랑스의 한 개발자는 클로드의 식별무늬를 제거할 수 있다는 도구를 개발자 공유 사이트 ‘깃허브’에 공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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