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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 기자의 Ent 프리즘] 아이유 공연장 생중계로 논란 불거진 직캠 문화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9-11-06 19:01:59
  •  |   본지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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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질 것이 터졌다.” 지난 2일 아이유의 광주 콘서트에서 실시간 스트리밍을 진행한 한 관객이 현장에서 적발돼 퇴장된 사건을 두고 가요계의 많은 사람이 한 말이다. 아이유의 소속사 카카오엠에 따르면 이 관객은 여러 해 동안 콘서트 음성 중계를 해왔고, 이날 콘서트도 4시간에 걸쳐 스트리밍해 14만 건 정도의 누적 청취가 행해졌다고 한다.

가요계에서는 아이돌 콘서트의 음성 스트리밍은 물론, 심지어 동영상 중계도 이뤄지는 경우도 있다고 말한다. 물론 이런 행위는 모두 불법이다. 저작권법 위반과 초상권 침해 등이 되는 것이다.

몇 해 전만 해도 극장에서 영화 상영이 시작된 후 스크린을 배경으로 촬영하거나 미술 전시장에서 작품을 배경으로 촬영해 SNS에 게재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몇몇 연예인이나 유명인이 이런 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리자 네티즌들이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고, 해당 연예인은 사과하며 사진을 내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들은 기사화됐고, 대중들 또한 자신이 올린 사진이 저작권법에 위반될 수 있음을 알고 극장이나 전시장에서의 촬영은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유독 아이돌의 공연장에서는 소위 직캠(직접 촬영한 동영상)이나 음원 녹음 등과 같은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 공연장에는 ‘사진, 영상 촬영은 절대 불가합니다’는 문구가 있고, 주최 측은 공연장에 경호, 안전 요원을 투입해 불법 촬영을 감시하지만 많은 관객들이 핸드폰 촬영을 하기 때문에 모두 단속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그래서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웬만한 아이돌 콘서트의 직캠이 무수히 많이 올라와 있다. 완벽한 콘서트를 위해 몇 달을 준비했던 가수와 스태프들의 노력은 직캠으로 무너진다. 팬들을 위해 많은 회의와 고민 끝에 준비한 멋진 퍼포먼스와 진행 콘티, 세트가 공개되면 이후 콘서트는 맥 빠지게 된다.

좋아하는 가수의 공연을 보러 온 팬들로서는 앞 사람이 핸드폰이나 카메라를 들고 촬영을 하면 시야가 가려 공연을 제대로 즐기지 못하게 되며, 이 때문에 크고 작은 다툼이 생기기도 한다.

한편 팬들의 일각에서는 좋아하는 가수를 직접 내 핸드폰에 담고 싶어 하는 마음을 알아달라고 말한다. 또 직캠으로 더 많은 팬이 확보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실제로 EXID나 여자친구는 행사 무대 직캠이 인기를 얻으며 역주행을 하거나 더 많은 팬덤을 이루기도 했다. 하지만 이들 영상은 콘서트가 아닌 행사 무대였다는 점도 앞서 아이유 콘서트 스트리밍이나 콘서트 직캠과는 차별점이 있다(이 또한 초상권 침해 여지가 있지만). 또 최근에는 직캠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기도 하므로 문제가 커지고 있다.

가요계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주요 인기 가수 소속사들이 앞으로 콘서트 불법 촬영이나 스트리밍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일 것으로 내다봤다. 팬들 각자가 자신이 사랑하는 가수를 아끼는 마음과 제대로 콘서트를 즐기기 위해 공연 관람 문화를 재정립시켜야 하겠다.

latehope@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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