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홈브루잉을 즐기려면 먼저 주세법(주류에 대한 조세를 부과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을 알아야 한다.
주세법 등에 따르면 주류 제조면허 없이 직접 양조한 맥주를 타인에게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면허 없이 주류, 밑술·술덧(탁주)을 제조하거나 판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해당 주세 상당액의 3배 금액이 3000만 원을 초과할 때에는 그 주세 상당액의 3배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 홈브루잉은 주류 제조면허가 필요 없다. 사단법인 한국수제맥주협회에 따르면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취미로서의 홈브루잉 및 동호회 활동은 주세법 등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홈브루잉으로 수익이 생기면 모두 위법이다.
협회에 따르면 자가 소비를 위한 홈브루잉은 문제 될 것이 없고, 동호회 회원끼리 공동 소비를 목적으로 하는 공동 양조도 허용된다. 서로가 만든 맥주를 시음하는 모임이나 대회 등도 허용된다. 그렇지만 양조를 하지 않는 불특정 일반인에게 맥주 시음을 강요해서는 안 되며, 자신이 만든 맥주가 맛있다고 SNS 등에 판매해서는 안 된다. 협회 김진만 과장은 “시중에 판매하는 술에는 세금이 매겨져 있지만 홈브루잉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며 “수익만 나지 않는다면 자유로운 취미활동이 보장된다”고 말했다.
홈브루잉과 수제맥주에 대한 다양한 지식과 정보는 ‘맥주탐험대’ ‘비어포럼’ ‘맥주만들기동호회’ ‘비어포스트’ 등을 검색하면 찾을 수 있다.
김미주 기자 mjki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