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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19금 자체 결정…적기 방송, 청소년 유해 영상물 증가 우려도

  •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
  •  |   입력 : 2023-03-01 19:02:36
  •  |   본지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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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영등위, 이달 사업자 접수
- 5월 발표 등 올해 총 3차례 진행
- 모니터링단 운영 사후관리 만전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자체등급분류 제도가 오는 5월부터 본격 실시된다. OTT 자체등급분류는 방송영상콘텐츠 사업자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사전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시청 등급을 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다.
지난달 28일 서울 코엑스 ‘OTT 자체등급분류 제도 설명회’ 현장. 영상물등급위원회 제공
문화체육관광부와 영상물등급위원회는 OTT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최초 선정 결과를 오는 5월 발표한다고 밝혔다. 올해 OTT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지정은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8월과 11월에도 추가 선정하는 등 연말까지 총 3차례 이루어진다.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신청은 OTT 플랫폼 서비스 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 제공 사업자(IPTV 사업자) 중에서 가능하며 접수는 3월 28일 법 시행일과 동시에 이루어진다.

자체등급분류 지정 사업자는 자체등급분류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직 내 등급분류책임자 지정 ▷영등위가 실시하는 등급분류 업무 교육 연 2회 이상 이수 ▷자체등급분류 세부사항 영등위 통보 등 법령으로 정한 사업자 준수 사항을 철저하게 이행해야 한다. 영등위는 ‘찾아가는 등급분류 컨설팅’을 도입해 영등위가 보유한 등급분류 경험 및 노하우를 사업자들에게 직접 전수할 예정이다. 자체등급분류를 직접 실행하는 사업자가 실무 과정에서 겪게 될 어려움을 해소하고 관련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해당 업체로 직접 찾아가 등급분류 방법 등을 제공한다.

사업자에게 등급분류 권한을 주는 데 대해 청소년 보호와 사후관리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영등위 관계자는 “OTT 자체등급분류 도입이 규제혁신을 위한 제도인 만큼, 사업자들도 청소년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며 “등급분류 경력이 있는 전문가를 포함한 ‘전문 모니터링단’을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등위 채윤희 위원장은 “자체등급분류제도 시행으로 OTT 사업자는 모든 콘텐츠를 적기에 출시하게 되고, 서비스 이용자도 전 세계 동시 개봉 콘텐츠를 시차 없이 시청하게 되어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며 “유해한 콘텐츠가 더 많아질 것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 만큼,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 자체등급분류제도가 안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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