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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호중의 재테크 칼럼] 퇴직 IRP의 활용 방안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8-06-14 12:5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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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까운 지인인 황 상무가 외국계 제약회사에 임원의 자격을 마지막으로 15여 년간의 근무를 마감하고 더 좋은 근무조건을 제시하는 국내 제약회사로 옮기게 되었다. 1억5000만 원의 퇴직금을 수령하기 위한 방안으로 IRP에 대해 문의를 요청한 바 이에 상담에 응하며 설명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퇴직IRP에 대해 정리하고자 한다.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ndividual Retirement Pension)란 퇴직연금제도 유형 중 하나로 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회사로부터 퇴직급여를 받기 위해 먼저 개설해야 하는 계좌이다. 여러 회사를 옮기더라도 퇴직급여를 퇴직IRP계좌에 쌓아두면 추후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적립IRP에는 가입자가 추가납부를 통해 자금 운용과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IRP에 적립한 자금은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거나, 필요 시 IRP계좌를 해지하여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도 있다.

퇴직IRP의 경우에는 퇴직소득세 환급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그 과정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회사는 우선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다음으로 세후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개설한 IRP계좌로 이체를 한다. 퇴직자는 퇴직 후 60일 이내 퇴직소득세 환급신청을 하고 퇴직소득세를 환급받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회사는 퇴직금을 IRP로만 이체할 수 있으므로 퇴직소득세는 자연히 과세가 이연되는 효과가 있다. 다만 퇴직자가 만 55세 이상, 퇴직금 담보대출금 상환, 퇴직금 150만 원 이하인 경우는 급여계좌로 이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이번과 같이 외국계 제약사 지인의 경우 퇴직 시 부담하는 세금이 723만 원 정도가 된다. 하지만 퇴직금을 60일 내에 IRP계좌에 이체하는 경우 세금은 인출시점까지 과세가 이연된다. 향후 황 상무가 퇴직금을 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인출하는 경우에는 과세이연 되었던 723만 원 상당의 세금을 전액 부담하게 된다. 반면,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한다면 총 세금의 30%인 217만 원 정도의 세금을 절감할 수가 있다. 이는 10년간 연금으로 분할 수령 시 운용수익 발생이 없다고 가정한 것이다. 운용수익 발생 시에는 해당 부분이 인출시점에 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 (계산의 편의를 위해 2020년 퇴직 시의 개정규정 100%적용하여 계산)

이 경우 황 상무가 매년 연금으로 얼마를 받아야 세제혜택을 볼 수 있을까?

세제혜택은 퇴직금을 무조건 연금으로 수령한다고만 해서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퇴직금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수령 시에 과세이연 되었던 퇴직소득세의 70%를 부담하게 된다. 다시 말해 연금 수령한도 범위 내에서 수령해야만 이러한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연금 수령한도를 초과해서 연금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과세이연 되었던 퇴직소득세 100%의 금액을 전부를 부담하게 된다.

그럼 연금 수령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연금수령한도 = 연금계좌평가금액 × 1/(11-n) × 120%

n은 연금수령연차로 만 55세 되는 시점을 1년차로 하여 그 다음 과세기간을 누적 합산한 연차를 말한다. 단 2013년 3월 1일 이전에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는 n은 6부터 적용한다. 결론적으로 연금 수령 한도 내에서 수령 시 30%절세되는 효과가 있고 분리과세가 된다. 연금 수령한도를 초과하여 수령하는 연금은 퇴직소득세로 분류 과세되며 절세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2016년을 기점으로 개정세법 시행으로 2020년까지 퇴직소득세 세 부담이 단계적으로 증가되는 추세이다. 퇴직소득세의 세 부담이 증가할수록 IRP를 통한 연금 수령효과는 더욱 강조된다. 황 상무처럼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현행 퇴직소득세 계산방식에 비해 절세되는 금액이 더욱 커지기 때문이다.

퇴직소득세의 단계적 적용에 있어 올해 2018년은 종전규정×40% + 개정규정×60% 적용되며, 내년은 종전규정×20% + 개정규정×80%, 2020년은 개정규정 100%이다.

IRP의 가장 큰 제도적 장점은 과세이연 효과라 볼 수 있는데 ‘과세이연’을 재차 설명한다면 퇴직으로 인해 퇴직금이 IRP계좌로 이전되면 IRP해지시점까지 퇴직소득의 세금 납부가 미뤄진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연된 세금을 운용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어 원본이 커지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입금단계, 운용단계, 인출단계로 세부적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입금단계에서는 퇴직소득세 납부가 이연되며, 적립IRP활용으로 가입자 부담금 세액공제로 종합소득세 부담이 감소되는 효과가 있다. 운용단계에서는 운용수익이 수령 시까지 과세가 이연되며, 인출 시 퇴직소득은 연금소득세나 퇴직소득세로 과세된다.

퇴직 시 급여 수급요건으로는 퇴직금을 IRP계좌에 입금한 퇴직IRP의 경우 연금으로 수령 시는 55세이상 연금지급기간 5년 이상으로 설정이 가능하고 연금수급요건 미 충족시나 필요자금으로 일시금수령을 원할 때는 일시금 수령 또한 가능하다.

퇴직소득세는 2016년 1월 1일 전·후로 과세체계가 변경되어 적용되는데 이전에는 40% 정률공제와 근속연수 공제를 한 퇴직소득 과세표준에 5배수한 다음 근속연수를 나누어 세율을 곱해 산출세액을 구했다면 2016년 1월 1일부로는 40% 정률공제를 폐지하고 근속연수 공제만 하여 퇴직소득 과세표준을 구한다. 과세표준에 12배 한 다음 근속연수를 나눈 뒤 차등공제를 한다. 그다음 세율을 곱해 산출세액을 구하는 구조로 바뀌었다. 총 납부세액은 이전에는 산출세액을 5로 나눈 후 근속연수를 곱하는 구조였으나 2016년 1월 1일부로는 산출세액을 12로 나누고 근속연수를 곱하여 총 납부세액을 구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기본적으로 퇴직연금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는 없으나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일정한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담보제공 및 중도인출이 가능하게 유연성을 가질 수 있다.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명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본인명의로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지급하는 경우, 가입자 또는 가입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담보를 제공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파산선고나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등이다.

IRP에서 투자 가능한 상품으로는 원리금 보장형 상품과 실적 배당형 상품이 있는데 정부, 공공기관이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는 금융상품인 정기예금, RP, 원리금보장형ELB, 발행어음 등이 원리금 보장상품이고, 주식, 펀드 등 운용성과에 따라 수익이 달라지는 상품인 채권평 펀드, 채권혼합형 펀드, 주식 혼합형펀드, 주식형펀드 등이실적 배당형 상품이다. 퇴직을 고려한 보수적 운용을 위해 펀드의 경우에는 주식편입이 40%까지만 허용된 상품만 투자의 대상이 된다. 투자한도에 있어 채권형, 채권혼합형펀드는 100%투자가 가능한 반면, 주식형펀드는 70%까지만 IRP투자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분산투자 차원에서 주식형 70%, 채권혼합형 30%한도에서 투자가 가능하다는 말이다.

퇴직IRP를 통해서 퇴직금을 수령시점부터 핵심 포인트를 언급한다면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회사는 퇴직금을 수령하기 위해 IRP로만 이체가 가능하며, 퇴직 후 60일 이내 IRP이체 시 퇴직소득세가 환급되는 구조이다. 퇴직금은 가급적 연금수령한도 이내 금액에서 수령해야한다. 한도 이내 금액으로 수령해야만 퇴직소득세의 30%가 절세되기 때문이다.

연금수령한도는 연금계좌평가액×1/(11-n) × 120%이며, 2013년 3월 1일 이전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는 n은 6부터 적용한다. 또한 2016년 이후 퇴직 시부터 5년에 걸쳐 세 부담이 단계적으로 증가되는 구조로 개편되었는데 퇴직소득세 세 부담이 증가할수록 연금수령 효과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음은 기억하자. 또한 일정한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담보제공과 중도인출을 활용할 수도 있음도 IRP 운용의 묘미라 볼 수 있다. 차호중 하이투자증권 구포지점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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