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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호중의 재테크 칼럼] 금융소득과 과세체계의 이해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8-07-19 13:5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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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이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하여 말하는 것이다. 이자란 금전을 대여하고 받은 대가를 말하는데, 소득세법에서는 이자소득을 열거하면서 유형별 포괄주의에 의해 과세 범위를 정하고 있다. 이자소득에 있어 소득세법은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이자소득이 총수입금액이 된다. 총수입금액에 비과세되는 이자소득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자소득금액 = 이자소득 총수입금액]

이에 반해 배당이란 영리법인 등이 영업활동에서 얻는 이익을 주주 등에게 분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소득세법에서는 이자소득과 마찬가지로 유형별 포괄주의에 의해 과세 범위를 정하고 있다. 이자소득과 마찬가지로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배당소득의 총수입금액이 배당소득금액이 된다. 배당소득 총수입금액에 비과세되는 배당소득은 역시 포함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배당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경우에는 법인 단계에서 부담한 것으로 간주하는 귀속법인세를 배당소득 총수입금액에 가산한다. 이렇게 귀속법인세를 가산하여 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은 소득세법이 배당소득에 대하여 Gross-up제도를 적용하기 때문이다. Gross-up이란 법인세 과세 후 법인주주에게 배당소득세가 과세되는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한 제도라 볼 수 있다.

[배당소득금액 = 배당소득 총수입금액 + 귀속법인세(Gross-up금액)]

조금 더 쉽게 설명하자면 배당소득에 대해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하여 Gross-up제도를 운용한다고 보면 된다.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Gross-up 대상 배당소득에 대해서만 Gross-up 금액을 가산하여 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하고 또한 Gross-up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당세액 공제로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주는 것이므로 납세자에게 유리한 제도로 이해해야 한다.

Gross-up 대상 배당소득이 되기 위한 3가지 요건은 내국법인으로 받은 배당소득일 것, 법인세가 과세된 소득을 재원으로 하는 배당소득일 것, 종합과세되고 기본세율이 적용되는(2000만 원 초과 부분) 배당소득일 것 등이다.

국내에서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은행이나 상호신용금고 등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는 14%의 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예외적으로 이자, 배당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만기 10년 이상인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해당 장기채권을 보유한 거주자가 금융회사 등 그 지급자에게 분리과세를 신청한 경우 30%, 비영업대금의 이익 25%,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은 기본세율,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및 경락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14%, 비실명이자소득은 40% 등이다.

배당소득에 있어서는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 25%, 거주자가 받는 고배당기업의 주식 배당소득은 9%의 원천징수세율을 징수한다.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방법을 이해하기 위해 금융소득의 주요발생 원천이 되는 주식과 채권·펀드 등으로 구분하여 과세체계를 살펴보자.

현행 세법에서는 주식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주식 양도소득(특정 주식 등은 부동산 등 양도소득으로 분류)으로 분류하여 과세한다. 주식 양도소득의 과세 대상이 되는 주식은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비상장법인),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장외에서 거래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이다.

주식 양도소득 과세 제외되는 주식으로는 일반적으로 소액주주가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하는 상장주식 양도차익이다. 또한 소액주주가 한국장외시장(K-OTC)에서 양도하는 기업주식(대기업 주식 제외)을 들 수 있다.

원칙적으로 채권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 하지만 할인 발행 시 할인액은 이자소득으로 과세한다. 따라서 채권매매차손을 이자소득에서 차감할 수 없어 양도차손 발생시도 보유기간 이자소득은 과세가 된다. 채권이자는 보유기간별로 이자소득이 각각 개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채권 취득일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종전 보유자의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도 부담할 수 있어 주의를 요한다.

현행세법에서는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펀드(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된다. 상장주식 한국장외시장(K-OTC)시장에서 거래되는 기업주식의 양도차익·평가차익 등은 과세 제외된다. 반면 채권매매차익이나 평가차익은 과세 대상 소득에 포함된다. 따라서 펀드(집합투자기구)의 과세 대상 소득은 채권매매·평가차익, 채권이자소득, 주식배당소득이다. 주식형펀드에 있어 투자원본에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주식배당소득 등 과세 대상 소득이 발생할 경우는 과세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투자신탁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펀드의 이익에 대해서는 Gross-up을 하지 않는다.

배당소득과 관련해 배당이란 기업이 영업활동으로 획득한 이익을 주주들에게 분배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현금배당, 현물배당, 주식배당이 있다.

이익배당 총액의 ½을 주식으로 배당할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상장법인은 전액 주식배당이 가능하다. 주식배당 재원도 현금배당과 마찬가지로 이익잉여금이 되므로 현금배당과 동일하게 과세된다. 주식배당에 대해서는 세금을 원천징수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주식배당과 현금배당이 같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주식배당의 경우 배당수입액을 주식의 액면가액으로 한다. 주식배당은 전체 자본 변동 없이 주주에 대한 실제 배당효과를 가져오므로 주주보상과 현금의 사내 유도라는 이중효과가 있다.

무상주배당은 법인의 잉여금(자본잉여금과 법정이익잉여금에 한함)을 자본에 전입하여 자본금을 증가시키면서 주주에게 주식을 무상으로 발행하여 지급하는 것이다.

법인이 영업활동에서 벌어들인 이익을 재원으로 하는 무상주 배당은 과세 대상이지만,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이 아닌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자본잉여금을 재원으로 무상주배당을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법인이 액면가액 이상으로 유상증자 시 발생하며 자본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주식발행초과금이라고 하며 주주가 회사에 불입한 금액으로 자본거래에서 발생하였으므로 법인이 영업활동을 통하여 벌어들인 이익이 아니라 무상주배당을 하는 경우에 소득세가 과세되는 않는다. 법인이 자본금을 감소시킬 때 발생하는 감자차익도 영업활동과 관계가 없으므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재매각하지 않고 소각하는 경우인 자기주식소각이익도 역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2년 이내 자본 전입분은 제외한다.

토지, 건물 등에 대하여 재평가를 하여 재평가차액을 재평가적립금으로 적립한 경우 재평가세율 1%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과세되나 실질적으로 유예조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Gross-up 배당소득에서 제외한다. 하지만 재평가적립금 중 3%세율 적용분은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이익이 아니므로 자본잉여금으로 분류되고 법인세도 과세하지 않는다.

법정이익잉여금인 이익준비금과 기타법정적립금은 법인세, 소득세, Gross-up 대상 모두 해당이 된다. 특이사항으로 대차대조표에서 자본잉여금에 표시되나 자기주식처분이익은 법인세를 과세하고, 따라서 동 이익을 재원으로 주식을 발행하게 되면 소득세도 과세된다. 또한 법인세가 과세되었기 때문에 Gross-up 대상 배당에 해당된다.

금융거래를 하며 인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금융소득에 대해 다양한 과세체계 아래 모든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세금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 조금씩 변경되어가는 추세에 있기에 이전에 알고 있었던 내용이라도 해당되는 거래가 있을 때마다 체크해 본다면 보다 기억에 오래 남는 지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차호중 하이투자증권 구포지점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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