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은 자동차 운행에 있어 연료의 역할에 비교할 만큼 중요하다. 휘발유로 달리는 승용차에 경유를 주입하면 되지 않듯이 자동차도 용도와 차종에 따라 보험의 종류가 달라지고 보험료도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자동차보험은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자가 그 과정에서 타인에 대한 배상책임손해(대인Ⅰ·Ⅱ / 대물)와 자기신체상해 또는 자기차량손해 등이 발생했을 때 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대인배상이란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말하고, 대물배상이란 타인의 차량 또는 재물을 파손케 한 경우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말한다. 자기신체사고는 자손이라고도 하고 차량주인과 운전자 및 그 가족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경우를, 자기차량손해는 자차라고도 하며 피보험자동차의 파손 또는 도난으로 입을 손해를 가리킨다.
이러한 자동차보험은 개인과 기업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사고 예방적 역할을 하며, 산업자금조성으로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기도 한다. 자동차사고의 책임으로는 민사상 금전적, 정신적 피해액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과 형사상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등 위반 책임을 진다. 또한 행정상으로는 도로교통법 및 시행령을 위반한 책임으로 범칙금, 운전면허 정지.취소, 자동차 사용정지 등의 책임을 진다.
자동차보험은 종목과 가입 대상이 정해져 있는데 차량 종류나 용도에 맞지 않는 다른 보험을 선택하면 보상을 받지 못한다. 가장 흔하게 가입하는 개인용 자동차 보험은 법정정원 10인승 이하의 개인소유, 자가용, 승용차의 3가지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가입할 수 있다. 종전에는 개인용 자동차 보험을 가입할 수 없었던 7인승이나 9인승 레저용 차량도 법이 개정되어 승용차의 범위가 10인승으로 확대됨에 따라 가입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업무용 자동차보험은 개인용 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비사업용 자동차 보험이고 영업용 자동차보험은 택시, 버스, 렌터카 등 사업용 자동차를 위한 보험이다.
자동차보험 담보종목 중 대인배상Ⅰ과 대물보상 2000만 원까지는 가입이 강제된 책임보험이다. 따라서 대물 2000만 원을 초과하는 보상한도는 임의보험이다.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 중 사고로 상대방을 사망케 하거나 다치게 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배상할 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해 강제(의무)책임보험으로 피해자 1인당 1억50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상한다. 대인보상Ⅰ을 초과하는 금액은 대인배상Ⅱ에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 대물배상의 경우에도 자배법에 의한 의무가입금액 20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은 선택하여 가입할 수가 있다. 최근에는 외제차의 운행이 많아짐에 따라 점차 상향된 금액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자기신체사고(자손)와 자동차상해는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둘 다 동시에 가입할 수 없으며 또 그렇게 할 필요도 없다. 자손담보는 사망 또는 후유장해 시 하나의 사고에 대하여 피보험자 1인당 한도를 두고 있고, 한 사고당 한도는 없으며 보험기간 중 수개의 사고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보상한도는 감액되지 않는다.
무보험자동차상해는 손해보상형 상해보험이기 때문에 손해보험과 상해보험의 보상책임 발생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즉, 담보위험으로 무보험자동차 사고여야 하고, 피보험자가 사상되어야 하고, 무보험자동차의 손해배상 의무자로부터 배상받지 못한 금액이 존재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나 뺑소니차 등에 의해 피보험자 본인, 운전자 및 그 부모, 배우자, 자녀 등이 상해를 입었을 경우 최고 2억 원까지 보상된다. 상대차가 가해차량이고 자신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차가 보험을 가입하지 않아 보상을 못 받게 되는 경우 자신의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 바로 무보험 자동차상해이다.
자동차보험의 특약은 운전자한정특약, 임시대리운전자담보추가 특별약관이 있다.
운전자한정특약은 연령한정특약과 가족한정특약으로 나뉜다. 운전자 연령한정특약은 만 21세 이상, 만 22세 이상, 만 24세 이상, 만 26세 이상, 만 28세 이상, 만 30세 이상, 만 35세 이상, 만 43세 이상, 만 48세 이상이 있다. 보험증권상 해당 연령 이상의 운전자가 운전 중 발생한 사고만을 담보한다. 여기서 연령은 사고 당시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만 연령)을 기준으로 한다.
자동차사고 발생 시 형사 관련법으로는 형법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교특법)이 있다. 교특법은 형법의 특별법으로서 교통사고운전자의 형사처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이다.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Ⅰ·Ⅱ 및 대물보상에 가입된 경우는 특례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를 불문하고 공소권이 없다는 규정이다. 따라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있음 정도는 기억해 두자.
다음으로 자동차 보험료에 대해 알아보자.
자동차보험 보험료는 보험회사가 금융감독원에 신고한 후 사용하는 ‘자동차보험 요율서’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기본보험료는 일반적으로 차량의 종류, 배기량, 용도, 보험가입금액, 성별, 연령 등에 따라 미리 정해놓은 기본적인 보험료이며, 특약요율은 운전자의 연령범위를 제한하는 특약 등 가입 시에 적용하는 요율이다. 가입자특성요율은 보험가입 기간이나 법규위반 경력에 따라 적용하는 요율이며, 특별요율은 자동차의 구조나 운행실태가 같은 종류의 차량과 다른 경우 적용하는 요율이다. 우량할인·불량할증요율은 사고발생 실적에 따라 적용하는 요율이다. 특별할증이란 자동차 사고 시 기본할증 외 사고횟수와 규모(200만 원), 인수거절 계약 건에 대해 추가로 최고 10~40%의 특별할증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할증률은 보험사별로 상이)
현재 자동차보험의 할인·할증등급 체계는 26개 등급으로 분류하여 등급별 할인할증률을 적용하고 있다. 등급이 높을수록 보험료를 더 내며, 최초 가입 시는 11등급을 적용한다. 현재 시행중인 할인·할증제도(점수제)는 사고내용에 따라 0.5점부터 4점까지 차등해서 할증하고 있으며, 인적사고의 경우 사망·상해 등급에 따라 1점부터 4점까지 세분화하여 할증점수를 부과하며 1점당 1등급 할증한다. 물적 사고의 경우는 1점 할증 또는 할인유예(0.5점) 2단계로만 구분하는데, 물적 사고 할증기준금액은 50만 원, 10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 중에서 소비자가 선택하게 되어 있다. 무사고자에 대한 보험료 할인은 3년간 무사고이면 그 다음해에 1등급 할인되는 구조이다.
보험가입 경력. 사고 경력, 법규위반 경력 등 세부적인 보험료 산정요소를 고려하여 각 보험사에서 산정한 자동차 보험료가 가장 저렴한 것이 보험가입 시 선택의 기준이 될 수도 있지만 자동차보험에 있어 사고 시 보상을 제대로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므로 보상 및 부가서비스의 질이나, 보험사의 신인도 등도 반드시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전자제품을 구입하면 사용설명서를 읽어보고 관리를 잘해야 고장 없이 오래 사용할 수 있듯이 자동차 보험도 계약 시 계약의 여러 가지 내용을 모집인에게 꼼꼼하게 문의하고 보험회사에 알려주어야 할 사항을 정확히 알려주어야만 만일에 있을 사고 시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보험에 있어 반드시 체크해야 할 사항들은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보험기간이 중요한데 원칙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 24시부터 마지막 날 24시까지이다. 의무보험의 경우에는 전 계약의 보험기간과 중복되는 경우 전 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시점부터 시작된다. 예외로 처음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자동차와 의무보험의 경우에는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험기간 마지막 날 24시까지가 보험적용 기간이 된다. 따라서 운전자라면 보험 만기일을 반드시 기억해 두었다가 늦어도 보험기간 종료일 당일까지는 보험에 재가입해야 한다.
또한 보험계약 당시와 다르게 계약자 주소, 차량 종류, 차량 용도, 차량 구조, 차량 등록번호, 차량 적재함 용도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변경된 내용을 즉시 알려 정정해 주어야 사고 시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에 주의해야 한다.
자동차 운행 시 보험 대상 운전자의 범위는 중요하다. 이 외에도 운전할 수 있는 연령 설정을 몇 세 이상으로 할지 정도는 계약 시 반드시 집고 넘어가야 한다. 예를 들어 만 48세만 운전해야 하는 보험의 경우 보험료가 저렴하지만 가족운전자 중 40세인 가족이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하튼 만기가 도래하여 별 생각 없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이 있다면 청약서의 가입 사항과 보험료 사항 그리고 요율 사항 등을 지금 당장이라도 확인체크해 보는 것은 어떨까? 차호중 하이투자증권 구포지점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