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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호중의 재테크 칼럼] 은퇴자금 마련 위한 재테크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8-09-20 11: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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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 신세대의 트랜드는 내 집 마련, 노후 준비보다는 지금 당장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취미생활, 자기계발 등에 돈을 아낌없이 쓴다. 소위 욜로족(YOLO-You Only Live Once)이라 불리는 이들은 ‘인생은 한번뿐이다’는 가치관을 가지고 산다. 미래 또는 남을 위해 희생하지 않고 오직 현재의 행복을 위해 소비하는 라이프스타일이라 정의할 수 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 저금리 기조의 지속, 경제활동인구의 감소와 고용구조의 변화, 금융시장의 변동성 증대 등 사회적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은퇴 전에 미리 준비를 해야 한다는 은퇴설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해가는 분위기이다. 따라서 쉽게 실천에 옮기지 못하는 이러한 욜로족들조차도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앞으로 맞이하게 될 100세 시대에 대한 두려움과 절박감은 점점 더해질 것으로 보인다.

100세 시대에 접어들면서 유병장수라는 말이 자주 오르내리고 있다. 예전에는 아프지 않고 오래 사는 무병장수를 염원했다면 기대여명이 길어진 요즈음에는 질병을 잘 관리하면서 오래 사는 것을 예상하고 준비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하면 우리나라 남성은 평균수명의 10%, 여성의 경우 12%에 해당하는 기간을 건강하지 못한 상태로 보낸다고 한다. 우리나라 국민의 평생 동안 지출하는 의료비 또한 절반 정도가 65세 이후에 지출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은퇴 후반 동안 생활비의 많은 비중을 차지할 노년 의료비와 간병비를 고려하더라도 사회생활을 하면서부터는 미리미리 은퇴자금 마련을 위한 재테크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이다. 그럼 은퇴소득을 확보하기 위한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할까?

기본적으로 은퇴자금은 당장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은퇴시점에 필요한 것이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즉, 은퇴를 위한 투자는 장기이기에 장기적 영향을 미칠 사회·경제적 변화를 예측하고 그에 맞는 투자대상을 선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경제 환경이 일시적으로 충격을 받더라도 자산가치가 회복될 수 있도록 우량한 자산을 선별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단기간에 이룰 수 있는 목표가 아니라 장기 재무 목표에 해당하므로 될 수 있으면 빨리 시작하여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준비해야만 목표를 달성할 확률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투자의 3대원칙인 유동성, 안정성, 수익성이 은퇴소득 마련을 위한 투자에도 적용될 수 있어야 하는데 포트폴리오에 주식형 자산을 편입할 때는 더더욱 위험관리 측면에서 비체계적 위험이 제거될 수 있도록 분산투자를 해야 한다.

자산을 축적하는 단계에서는 높은 수익을 올리기 위해 수익률의 변동성 위험을 감수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은퇴자산을 인출하여 사용하는 인출기에는 추가적으로 저축하거나 근로활동을 통한 정기적인 은퇴소득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면서 높은 수익을 올리는 방향으로 투자하는 것은 위험 부담이 클 수 있다. 따라서 투자 위험을 최대한 통제할 수 있도록 포트폴리오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은퇴소득을 마련하기 위하여 고려해야 할 사항은 은퇴자금은 먼 미래 시점에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은퇴소득 마련을 위한 투자 시 매년 증가하는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은퇴시점에 자금이 부족함이 없도록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일정한 근로소득이 없는 은퇴기간 동안에 은퇴자산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위험요인 중 하나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구매력 하락임을 기억해야 한다. 국민연금이나 직역연금이 구매력 하락을 회피할 수 있는 중요한 은퇴소득원이 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럼, 은퇴소득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변액연금보험은 연금개시 나이를 45세 이후부터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어 조기은퇴의 경우 은퇴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변액연금보험은 펀드처럼 보험료의 일부분을 주식과 채권으로 운용하면서도 사망이나 재해, 장애위험 등의 보장기능이 포함되어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변액연금보험은 장기저축성보험상품과 같이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금수령액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메리트가 있다.

다음 적립식펀드를 활용하여 은퇴 기본생활비를 마련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적립식펀드는 최소한 10년 이상의 장기투자를 지속한다는 원칙과 주가가 하락 시에도 중도에 해지하지 않고 정해진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계속해서 투자한다는 원칙을 지키는 것이 안정적으로 은퇴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

또한 즉시연금은 목돈을 금융회사에 맡기고 일정 시점부터 매달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은퇴소득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확정연금형으로 일정 기간 동안 받도록 선택할 수도 있고, 종신연금형으로 사망 시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선택이 가능하다. 즉시연금은 은퇴 이후 자녀에게 추가적으로 교육자금, 결혼자금, 사업자금 등을 지원할 경우, 노후에 주거를 이전할 경우 또는 부부의 의료비와 간병비 지출 등에 활용할 수도 있다. 그리고 배우자가 홀로 사는 기간에 대비하여 즉시연금액의 일부는 남편의 종신연금으로 가입하고 나머지는 부부 은퇴기간의 은퇴생활비로 활용할 수도 있다.

주택이나 부동산을 연금화하여 은퇴소득을 확보할 수도 있다. 농지연금의 경우 국민연금 등의 공적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농지연금을 수령하고 있던 농업인이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승계하면 배우자 사망 시까지 계속해서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연금을 받으면서 담보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할 수 있어서 연금 이외의 추가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농지연금 수령을 위하여 토지공시가격 등 6억 원 이하인 농지의 경우에는 재산세를 면제하며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억 원에 해당하는 재산세의 일부를 공제 가능하다. 연금채무 상환 시 담보농지 처분으로 상환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상속인에게 돌려주고 부족분이 발생하더라도 상속인에게 더 이상 청구하지 않는 구조이다.

마지막으로 우리사주저축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이다.

우리사주저축제도는 우리사주조합원이(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과의 약정에 따라 1~3년 이내에 일정 금액을 조합기금에 적립하고 추후 해당회사의 기업공개(IPO)또는 증자 시 우리사주 취득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우리사주 실시회사 근로자의 경우 우리사주를 취득하고 장기보유하면서 세제 혜택과 함께 재산 형성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은퇴소득원 확보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우리사주제도는 근무회사의 주식을 취득·보유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재산 형성 및 노사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196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조합이 설립된 회사는 기업공개(IPO) 및 증자 시 발생주식총수의 20%를 우리사주조합에 우선 배정하게 된다. 조합원은 출연금에 대한 소득공제(연간 400만 원 한도, 벤처기업은 연간 1500만 원 한도), 출연한 금액에 대한 수익과 보유한 우리사주(액면가 기준 1800만 원 이하)에서 발생하는 배당금에 대한 비과세, 장기보유 후 인출 시 근로소득 비과세 또는 경감, 양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액면가 1800만 원 이하,양도차익 3000만 원 이하)혜택을 받을 수 있다.

회사나 대주주가 무상 출연한 우리사주는 회사의 경영, 기술혁신 및 회사의 생산성이나 매출액 증가 등에 기여한 우수 조합원에게 우선 배정이 가능하며, 회사의 출연금에 대해서도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다만 회사 출연으로 취득한 우리사주 중 개인별 과세이연한도[Max(연봉의 20%, 500만 원)]의 초과한 배정금액은 배정시점에서 개인별로 근로소득으로 과세한다. 또한 조합원 또는 조합이 보유한 우리사주에 대해 우리사주 손실보전거래(취득한 우리사주 가격의 50%이상을 보장)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자사주의 가치하락 위험을 헤지할 수 있다. 비장상법인의 경우에는 의무예탁기간 경과 후 일정기간 이상 보유·예탁한 경우 근로자가 보유한 우리사주를 환매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유동성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

이상에서 제시한 은퇴소득 확보 방안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준비하여 맞이하는 100세 시대를 현명하게 맞이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 같다. 차호중 하이투자증권 구포지점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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