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후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 중의 하나가 경제력이라는 것은 누구나 인지하는 사실 중의 하나다. 즉 은퇴 후의 소득수준에 따라 삶의 수준도 달라지는 것이 현실인 것이다.
따라서 은퇴 후 일과 관련하여 연결일자리(bridge job)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적인 기업의 퇴직연령(약 55~60세)과 공적연금 수급연령(65세)사이의 수입공백을 보완하는 경제적 유용성을 지니는 연결일자리는 일자리를 통해 은퇴자들 스스로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고 사회적 관계 유지가 가능해져 은퇴 이후에 겪을 수 있는 상실감과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준다는 측면에서도 도움이 된다.
이러한 노년기 일자리 경로로는 고용연장을 통한 계속 고용과 재취업, 시니어 창업, 사회공헌 일자리, 귀농·귀촌, 해외파견 등을 들 수 있다.
은퇴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미리미리 준비해야 하고 스스로 원하는 라이프스타일을 그려보고 거기에 필요한 수준에 맞게 준비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한 장기간의 플랜(plan)이라 볼 수 있다. 비재무적인 차원의 건강관리, 자기계발, 가족 및 사회적 관계 재정립, 주거계획을 포함한 생애말기 준비까지 보다 포괄적인 차원의 은퇴준비에 대해서 알아보자.
보통 연령에 따라 은퇴 이후의 생활을 구분한다면 은퇴시점부터 70세까지의 활동기(go-go years), 70대 초반부터 후반까지의 시기인 회상기(reflective years), 70대 후반 또는 80대부터 시작되어 은퇴생활 마지막까지 이르는 간병기(care years)의 순으로 진행된다고 볼 수 있다.
노년기에 있어 여가의 가치는 여가를 통해 신체적 건강과 노후의 삶에 대한 자신감과 만족감을 증진시키고 유익하고 즐거운 삶을 얻는 것에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취미 또한 은퇴준비의 일환이므로 은퇴 이전부터 미리 준비해야 한다. 은퇴 이후의 생활을 고려한다면 부부가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고 부부가 함께 준비할 수 있다면 더더욱 좋다.
신체적, 정신적 건강은 은퇴생활의 만족과 매우 높은 상관관계가 있고, 스트레스가 심리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가장 중요시 할 요인 중의 하나라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은퇴 후에는 사회적 관계가 좁아지기 때문에 부부와 자녀 등 가족관계와 친구와 이웃, 동료 등 자신을 둘러싼 사회적 관계가 중요하게 된다. 그 중 부부관계를 재정립하고 설계하는 것이 관계설정의 핵심이다. 그 다음으로는 자녀와의 관계정립이다.
은퇴기 사회적 관계에서 친구는 매우 중요한 존재이다.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 관계망과 관련해 ‘사회 정서적 선택이론’을 주장한 카스텐슨은 사회적 연결망을 스스로 선택하여 축소시킴으로 성공적인 노화가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즉, 은퇴 후기의 노인들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과의 접촉을 감소시키고 서로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친구나 가족구성원들과의 접촉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것이다.
은퇴 후 주거환경도 고민해 볼 주요한 사항이다.
고령자는 대부분 원래 살던 곳에 계속 살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다. 은퇴기에 먼 곳으로 이사하는 이유는 대부분 경제적인 이유 때문일 것이다. 가장 선호도가 높은 은퇴자의 이주형태는 귀농 또는 도시 근교의 외곽지역으로 이주하는 것이다. 시골로 이주하는 가장 큰 장점은 저렴한 생활비이다. 반면 농촌으로 이주할 경우 고려해야 될 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기존에 살던 곳에서 너무 멀리 떨어지지 않는 장소의 선택, 가족이나 친지, 친구들이 왕래하기 편한 곳이어야 외롭지도 않고 적응하기도 쉽다. 청정한 자연과 의료시설의 이용이 편리한 지역이어야 하고 이웃과 잘 어울릴 수 있는 지역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은퇴 후의 주거환경은 은퇴생활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은퇴 후 주거의사 결정 시 유의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전체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을 적정수준으로 낮추고 주택 소비수준을 낮추려면 크기를 줄이거나 집값이 싼 지역으로 이사해야 한다. 단 이사 시에는 생활환경을 고려해야 하고, 자녀 교육 때문에 주거지역을 옮기기 어렵다면 주택 크기를 줄여야 한다. 은퇴소득이 부족할 경우 주택을 활용한 보충방안을 찾을 수도 있다. 주택 다운사이징(downsizing)을 한 다음 일시납 즉시연금에 가입하거나 주택연금에 가입하여 은퇴자산을 보완하는 것이다.
자신이 살아왔던 거주지와 지역공동체 내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하는 생활방식이 바로 ‘Aging in place’이다. 오랫동안 자신의 집에서 독립적인 생활을 하고 싶다면 어떤 주거형태가 적합할지 미리미리 고민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은퇴 후 사회적 고립의 위험이 커짐에 따라 외부와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춘 지역(커뮤니티)을 찾아야 사회적 고립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또한 거주할 지역에서 은퇴 전후에 취미활동, 봉사활동, 종교활동 등을 통하여 인적 네트워크를 미리 구축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어서는 가족 기능의 약화나 지역 내 독립생활 유지능력의 감소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시설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들에게 가정을 대신하여 제공하는 주거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안도 있다.
비교적 경제적 여유가 있는 동년배의 노인이 입주하여 노인을 위한 건강, 여가 등의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에 거주하는 형태인 실버타운(서비스형 거주), 보호적 환경 하에서 집단생활을 하는 거주형태인 양로시설, 노인요양시설(복지시설 거주), 질병의 치료와 간호를 목적으로 한 의료서비스가 집중 제공되는 시설에서 거주하는 형태인 노인전문병원(의료시설 거주), 이용시설에 잠시 머무르면서 숙식이나 기타 필요한 서비스를 받는 주거형태인 단기보호시설(일시 거주)가 있다.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의료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필요하다면 노인요양시설이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또는 노인전문병원을 이용하면 된다. 나이가 들면 아무리 젊을 때 세상이 내 것 인양 휘젓고 다녔던 사람들도 병들고 상한 마음을 가지게 된 경우를 많이 보아왔다. 지금부터라도 보다 나은 노후를 위해서 건강부터 챙겨보는 것은 어떨까 한다.
노년기가 점점 길어지면서 현대 사회에서는 장수보다는 삶의 질이 더욱 중요해졌고 인간이 존엄하게 죽을 권리가 점점 더 부각되게 되었다. 19세 이상의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향을 사전에 직접 문서로 작성이 가능한데 이를 ‘사전연명 의료의향서’라 한다. 반드시 보건복지부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이나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작성해야만 유효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연명의료 중단 대상 환자는 임종까지 2주가량 남은 사망에 임박한 자라야하며 중단할 수 있는 의술의 종류로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 4가지로 한정된다. 또한 의식이 없는 환자의 의사확인인 경우 에는 가족 2명 이상의 일치된 진술을 필요로 한다.
유언과 관련하여 유언이 법적으로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해진 대로 작성되어야 한다. 유언장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유언이 우선되기 때문에 유언을 하는 사람의 의견이 중요하게 취급되고 혹시나 발생 가능한 가족 간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도 있다. 또한 유언집행절차상 발생하는 비용을 줄이는 효과도 가져 올 수 있다. 유언장의 내용은 금전적인 상속에 대한 사항이 주를 이루지만 그 외에도 장기기증이나 장례, 장법 결정 등의 내용도 기록된다는 것을 기억해 두자. 차호중 하이투자증권 구포지점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