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의의 사고로 팔이나 다리가 절단된 장애인들이 국가 보조금 부족으로 보장구를 제대로 구입하지 못하고 있다는 호소가 잇따르고 있다. 의수 및 의족 가격은 해마다 오르고 있으나 정부 지원은 이런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서다. 이러다 보니 신규 장비 착용이나 교체는 엄두도 내지 못한다. 절단장애인들에게 보장구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나 국가의 관심부족으로 이들이 져야 할 부담은 날로 커지고 있으니 안타까운 일임이 분명하다.
사정이 이렇게 된 데는 관련 법률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의 보장구 구입 지원금은 2005년 한 차례 오른 뒤 14년째 동결되어 있다. 절단장애인이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조금 기준액은 손목 관절 의수는 45만 원, 의족은 최대 200만 원을 넘지 못한다. 하지만 이 가격대로는 쓸 만한 제품을 구하기 어렵다. 특히 기능이 뛰어난 고가의 첨단 보장구는 의료급여 수급자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이 많은 절단장애인에게 그림 속 떡일 수밖에 없다.
한국의 보장구 보조금 지급 현황은 미국이나 일본 등에 비하면 아주 열악하다. 선진국들은 대개 절단장애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장구 가격의 80~90%가량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또 물가인상률과 경제상황을 고려해 보조금 기준액을 매년 올리는 등 탄력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기도 한다. 값이 비싼 의족이나 의수의 경우에는 보조금을 일반 보장구와 달리 책정하는 곳도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로봇 기능이 탑재된 첨단 제품에 관해서는 보조금 지급 규정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다.
국내의 상지절단 장애인은 지난해 기준으로 12만4000여 명, 하지절단 장애인은 2만7000여 명에 이른다.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면 장애인복지법 개정 등을 통해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이 하루빨리 수립돼야 마땅하다. 장애를 입은 이들이 어려움을 딛고 사회 일원으로서 제 역할을 당당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정부 책무 가운데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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