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민간택지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카드를 꺼내들었다. 어제 당정 협의를 거쳐 그 적용기준의 개선 추진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9·13 부동산 안정대책’을 내놓은 지 11개월 만에 추가 규제를 단행한 셈이다. 2015년 이 제도가 사실상 중단됐던 걸 감안하면 4년 만에 되살아났다. 서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나타난 집값 반등 조짐을 방치할 경우, 부동산시장이 종전의 과열상태로 돌아갈 수 있어 조기 진화에 나선 걸로 풀이된다.
정부 당국은 부인해도, 이번 대책은 가격 불안의 진원지를 겨냥한 거나 마찬가지다. 상한제 지정 필수요건이 기존 ‘직전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 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 지정 지역’으로 바뀌어서다. 전국에 동시 시행했던 과거와 달리 이른바 ‘핀셋 적용’이다. 정부가 특정 지역의 분양가를 직접 통제함으로써 인하 효과를 거두겠다는 의도다. 이로써 현재보다 20~30% 하락할 거라는 전망이다.
하지만 부작용 우려도 상당하다. 무엇보다 적용시점이다. 재건축·재개발 단지도 일반 주택사업과 같이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 단계로 일원화시켰다. 이로 인해 정비사업이 크게 위축되고, 이는 신규 공급량 감소와 준공 5년 차 안팎인 새 아파트의 가격 상승 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풍선효과’인 셈이다. 상한제 아파트에 당첨되면 억대 프리미엄이 붙는 걸 노린 ‘로또 청약’이 속출하고, 입주물량이 적은 곳에서는 국지적인 전셋값 상승 현상도 배제할 수 없다.
분양가 규제는 집값 안정 등을 위한 고육지책이란 측면도 있다. 역대 정부에서도 집값 변동 상황에 따라 그 시행과 폐지를 반복해 왔지만, 기본적으로 반(反)시장적인 처방이다. 정부의 민간 주택가격 개입이 자칫 정책 목적과 어긋나고 시장왜곡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그런 만큼 상한제를 올 10월부터 시행하더라도, 관건은 역시 부작용 최소화다. 그렇지 않으면 과거처럼 정책 실패의 악순환과 그에 따른 문제점만 떠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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