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생활과 법률] 직장 내 갑질에 대처하는 법 /김두현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9-08-14 19:24:39
  •  |   본지 25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퇴근 후 술자리는 주로 고단함을 성토하는 대회장이다. 직장(職場)은 일을 하는 곳이니 당연히 힘들다면 일이 많아서 힘들어야 할 것 같은데, 정작 ‘씹히는’ 대상은 따로 있다. 직장 상사다. 부장, 팀장, 사수, 선배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는 이들은, 한 취업포털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직장인 퇴직 유발자 1위에 꼽힌다.

오죽하면 무두절(無頭節)이라는 신조어까지 나왔을까. 상사가 없는 날은 단군이 나라를 세우고 민족이 일제로부터 해방된 날만큼이나 경사스럽다는 뜻이다.

연간 노동시간이 OECD 2위에 빛나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집에 있는 시간보다 직장에 있는 시간이 더 많다. 그러니까, 깨어 있는 시간의 절반 이상을 괴로운 직장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사랑하는 가족보다 싫어하는 상사를 보는 시간이 더 길다는 뜻이다. 그러니 직장 상사 문제만 해결되면 삶의 질은 대폭 개선될 것이 분명하다.

정부가 바뀌고 노동조건 개선이 주요한 사회의 화두로 떠오르면서 직장 내 갑질, 괴롭힘도 해결해야 할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기 시작했다. 이에 2017년 11월 시민사회에서 먼저 ‘직장갑질119’를 만들었다. 직장갑질119는 근로자들의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변호사, 노무사 등 전문가가 카톡, 이메일 등을 통해 상시 무료로 상담해주는 창구로, 현재까지도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카카오톡에서 ‘직장갑질119’로 오픈채팅방을 검색하면 된다. 현재는 ‘직장갑질119’란 이름이 많이 알려지면서 여러 오픈채팅방이 검색되는데, 맨 아래쪽의 참여자가 1400명이 넘는 ‘직장갑질119’ 오픈채팅방(스태프 오진호)에 들어가서 자유롭게 문의하면 된다.

최근에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란 통칭으로 근로기준법, 산재보상법, 산업안전보건법도 개정, 시행됐다. 주요 내용은 ▷괴롭힘을 당한 근로자가 사용자(사장)에게 신고하면 사용자는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근로기준법 제76조의 3) ▷만약 신고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엄히 처벌한다(동 법 제109조). 또 ▷직장 내 괴롭힘 때문에 정신질환이나 뇌경색 등 과로성 질환에 걸리면 산업재해로 인정, 치료비와 치료에 필요한 기간 중 급여까지 지급하고(산재보상법 제37조) ▷상사만이 아니라 고객으로부터 폭언 등 갑질이 있는 경우에도 사업주는 업무의 일시 중단 등 조치를 취해야 하고(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의 2), 조치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역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는 당연히 형사처벌 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다. 그러나 국가의 형벌권은 수사기관의 자의에 의해 남용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의 경우에 처벌된다는 것인지가 법률에 명확히 정의되어 있어야 한다(죄형법정주의). 그런데 ‘괴롭힘’이라는 것은 너무나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어서 직접 처벌규정을 두기 곤란한 면이 있다. 예를 들어 용모가 단정하지 못하다고 지적한다거나, 심지어 업무를 지나치게 많이 부여하는 일까지도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괴롭힘’이 될 여지가 있다. 관련한 고소 고발이 엄청나게 늘어남은 물론 수사기관의 주관적 평가에 따라 엄청난 사람들이 기소되어 전과자가 될 위험도 있다. 괴롭힘 자체를 직접 처벌하는 규정을 두기 어려운 이유다.

괴롭힘 자체를 처벌하지는 못하더라도 이번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은 괴롭히는 행위를 신고하는 것을 법률상 권리로 보장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사업주가 신고를 받고도 법대로 조사, 조치를 하지 않으면 노동부의 시정조치 대상이 될 수 있고, 신고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전보시키는 등 불이익 조치를 취하면 엄히 형사처벌 하는 것은 모두 괴롭힘 피해자의 자유로운 신고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들이다. 나아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로 일어나는 과로성 질병을 산업재해로 인정함으로써,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피해를 근로자 개인의 문제가 아닌 업무와 관련된 문제로 파악하여 사회보험으로써 피해를 보상한다는 부분도 주요한 변화다.

변호사·법무법인 여는 금속노조법률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광안리보다 북항 먼저…부캉이가 바꾼 관광지도
  2. 2부산 금정구·경남 통영시, 정부 인구감소지역 추가(종합)
  3. 3청소년 흡연장 된 사하구청 제2청사 옥상…구, 침입 사실도 몰랐다
  4. 4전재수 “G20정상회의 유치 도전…북항 돔 아레나 조성 추진”
  5. 5보일러 배기통 막혀 세입자 참변…法 “집주인 9억 배상”
  6. 6[뭐라노] ‘북항 찍고’ 광안리·해운대…부캉이가 바꾼 관광지도
  7. 7신용점수 만점자도 이자 비상…마통 평균금리 5%대 ‘쑥’
  8. 8부산시 내년 생활임금 확정, 시간당 1만2729원…3.7%↑
  9. 9부산 트리플 환승 요충지, 43층 주거 랜드마크 ‘우뚝’
  10. 10SMR 인허가 심사기준 2032년께 마련? 골든타임 놓칠판
  1. 1박형준, 퇴임 후 첫 공개 행보… 총선엔 “아직 생각 없다”
  2. 2부산시의회, 교통공사·시설공단 대표 후보 ‘부적격’ 의견
  3. 3[속보] 진영승 합참의장 “MDL 지뢰 폭발 사건은 ‘도발’…北 정권 행위 강력 규탄”
  4. 4암살자(들)·北 지뢰 여야 충돌…JYP ‘K-팝 축제 특혜’ 반박(종합)
  5. 5외모·학력차별…민간도 공공도 불공정 채용
  6. 6백종헌 “부산대병원이 7년째 권역센터 빠진게 정상인가” 질타
  7. 7[2026 국감 브리핑] 자격유지검사 않는 고령운수자 1400명
  8. 8[속보] 김여정, 정부 대북 의료장비 지원 방침에 “지뢰 사고 조작 뒤 또다른 광대극…변종된 정치적 도발”
  9. 9박성훈, 부산 보훈의료 공백 해소 물꼬…보훈부 장관 “전면 조사해 대책 마련”
  10. 10'이종석 방미 거부' 부인했지만…한미 정보당국간 불협화음 여전
  1. 1신용점수 만점자도 이자 비상…마통 평균금리 5%대 ‘쑥’
  2. 2부산 트리플 환승 요충지, 43층 주거 랜드마크 ‘우뚝’
  3. 3SMR 인허가 심사기준 2032년께 마련? 골든타임 놓칠판
  4. 4부산 외국인 관광객 400만 시대…‘머무는 관광’으로 질적 도약 모색
  5. 5누리호 5차 발사…군집위성 5기 모두 교신 성공(종합)
  6. 6삼성전자 3분기 영업이익 107조…글로벌 빅테크 첫 기록(종합)
  7. 7홈플러스, 희망퇴직 돌입…MBK 경영권도 사라져
  8. 8부울경 산학 기술력으로 누리호 성공 쐈다
  9. 9근무시간에 사주 상담…HUG 직원 면직 처분
  10. 10삼성전자 분기 영업익 ‘100조 시대’ 임박
  1. 1광안리보다 북항 먼저…부캉이가 바꾼 관광지도
  2. 2부산 금정구·경남 통영시, 정부 인구감소지역 추가(종합)
  3. 3청소년 흡연장 된 사하구청 제2청사 옥상…구, 침입 사실도 몰랐다
  4. 4전재수 “G20정상회의 유치 도전…북항 돔 아레나 조성 추진”
  5. 5보일러 배기통 막혀 세입자 참변…法 “집주인 9억 배상”
  6. 6[뭐라노] ‘북항 찍고’ 광안리·해운대…부캉이가 바꾼 관광지도
  7. 7부산시 내년 생활임금 확정, 시간당 1만2729원…3.7%↑
  8. 8[뭐라노] 금정구가 인구감소지역이라고?
  9. 9금융기관 해킹 IP 상당수 ‘세탁용’
  10. 10부산시, 민선9기 공약 122개 실천계획 확정…총사업비 35조5250억 원
  1. 1하현승, 계약금 16억에 키움 입단
  2. 2SON A매치 최다골 대기록에도…뒤숭숭한 韓축구
  3. 3김도영 굳히기냐, 힐리어드·오스틴 뒤집기냐
  4. 4롯데, KIA에 4-12 패…8회 7실점 ‘와르르’
  5. 5롯데, 6위 탈환 사활…3위 싸움 변수로
  6. 6조코비치, 올 첫 우승 눈앞
  7. 7장애인AG 결단식…“金 21개 이상 목표”
  8. 8가을은 놓쳤지만…거인 ‘레·황(레이예스·황성빈)’ 도전은 계속된다
  9. 9“감독님이 먹으라고” 정수진, 내막 폭로…유도회 “선수관리·운영체계 점검” 사과
  10. 10레이예스 200안타 달성에도…롯데, 두산에 4안타 그치며 패배
우리은행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학교 통폐합 지역 맞춤형으로 접근”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해운기업 유치, 해사법원 신설 “해양수도 부산 경쟁력 키울 것”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바흐를 찾아간 나, 한국을 꿈꾸는 그녀
세계유산위원회, 부산의 시간을 세계와 나누다
경제프리즘 [전체보기]
소비 아닌 문화 생산 주체 오페라하우스
한국 갯벌의 2단계 확대 등재 의미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원자력 청출어람, 스승을 가르치다
‘인공지능 정렬’ 골든타임 놓치지 말라
국제칼럼 [전체보기]
누구도 법 앞에 국민보다 ‘더 평등’할 수 없다
배지의 실력행사
기고 [전체보기]
전문대학을 소개합니다
상어가 떠난 뒤, 북항에 남겨야 할 것
기자수첩 [전체보기]
금고 이사장 전횡, 지금도 진행중
엘리트 자평해온 市 공무원…생중계 회의서 능력 입증을
김준희의 클래식 인사이트 [전체보기]
여름의 끝자락, 브람스
여름날의 애상, 왈츠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다대포에서 만난 퇴계 이황
세종시대 음악이 전해진 이유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솔직할 수 있는 용기, 당신에게도 닿기를
히말라야의 경고
도청도설 [전체보기]
유튜브 쇼츠 정치
통행료 면제 명암
독자 투고 [전체보기]
새로운 시작 ‘황혼 이혼’
무료 화장실 깨끗하게 쓰자
메디칼럼 [전체보기]
B형 간염 ‘바이러스 수치’에 ‘급여’ 맞춰야
‘공동선(Common Good)’으로서 간병 복지
목지수의 도시브랜드 산책 [전체보기]
랜드마크 시스템의 시대
북항 돔구장에서 야구 보며 사우나를
박지욱의 뇌력이 매력 [전체보기]
건망증, 이렇게 잡자
운동으로 해마를 키우자
박진희의 컬처 픽 [전체보기]
부산 문화정책, 지금 필요한 선택
지독한 집념이 세운 로컬 자산, 대한도기
사설 [전체보기]
누리호의 도전, 역대 최다 15기 위성 싣고 우주로
국제기구 인증보다 주민 체감 효과 중요하다
세상읽기 [전체보기]
빚을 물려받는 사회
부자(富者)가 되고 싶다면
안재철의 연결하는 공간 [전체보기]
지구와 도시의 연결을 묻다
해양수도 부산, ‘제3의 경계 공간’
엄길청의 문전성시 [전체보기]
말과 현실이 너무 다른 부산
반도체와 부산
이보성의 미술 현장 산책 [전체보기]
시장이 강해진 것일까, 비엔날레가 약해진 것일까
아트부산, 숫자 이후의 질문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보건의료에서 지방정부 역할과 ‘정책 의료’
행위별수가제와 인두제, 오해와 진실
이정구의 맛과 건강 [전체보기]
미식과 오래 씹기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광복 81년, 다음은 바다의 산업 주권
HMM 부산 이전, 해양수도의 시험대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국제질서의 지각변동과 한국의 성장경로
한국이 가진 자산
정쾌호의 부동산 탐구생활 [전체보기]
부산 아파트 10년, 이중 양극화와 위상 추락
미분양의 경고, 지방 맞춤 ‘출구전략’ 서둘러야
주재민의 명당을 찾아서 [전체보기]
조선 8대 명당 중 하나인 정문도 묘
금가락지가 땅에 떨어진 형국, 곡전재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추석의 식탁, 가족을 잇는 와인
오스트리아 와인,빈의 시간을 마시다
특별기고 [전체보기]
‘해양수도 부산’ 토대부터 바로 놓아야
당론 따를지 역사 따를지 양심의 선택을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박자와 기보
국민악파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이대원의 ‘온정리 풍경’
유영국의 1957년 작 ‘사람’
CEO 칼럼 [전체보기]
물 들어올 때 노 저어라
무(武)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