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생활과 법률] 성추행 사건으로 보는 형사재판 절차 /이일권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9-08-21 19:51:03
  •  |   본지 25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변호사에게 무서운 의뢰인은 무죄를 주장하는 사람이다. 성추행 사건은 더욱 그렇다. 피해자가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영화의 한 장면이 떠오른다. 지하철에서 치한으로 오해를 받은 청년이 법정에서 자신은 범인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판사는 이렇게 말했다. “진실은 신만이 알고 있다.” 이 말을 듣고 그는 중얼거렸다. “그건 틀린 말이다. 진실은 내가 알고 있다. 난 내가 범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 성추행을 당했다는 피해자는 법정에서 일관되게 그를 치한으로 지목했다. 그는 다시 말했다. “그래도 난 하지 않았다.”
성추행을 부인한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다. 피고인을 변호하는 변호사를 변호인이라고 부른다. 1심 법정 안으로 들어가 형사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을 살펴보자. 법대에 앉은 판사가 사건번호와 피고인 이름을 부른다. 변호인과 피고인은 방청석에서 일어나 피고인석에 앉는다. 민사재판은 변호사 혼자 출석해도 된다. 하지만 형사재판은 변호인과 피고인이 함께 출석해야 한다. 형사재판이 열리는 날을 ‘공판기일’이라고 한다. 첫 공판기일에서 판사는 피고인에게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지, 직업 등을 묻는다. 피고인을 확인하는 절차를 ‘인정신문’이라고 한다. 그 후 검사는 공소사실에 대한 요지, 예를 들면 ‘피고인은 여성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 추행하였다’고 진술한다. 판사는 변호인에게 공소사실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를 묻는다. 변호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 ‘자백’으로, 그렇지 않으면 ‘부인’으로 진술한다.

만일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진술하면, 증거조사 절차로 나아간다. 검사는 증거목록 및 증거기록을 제출한다. 증거기록은 수사기관인 경찰이나 검찰에서 수집한 증거를 편철하여 기록으로 만든 것이다. 증거기록엔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의 진술조서 등이 담겨 있다. 판사는 변호인에게 증거를 인부하라고 요구한다. 증거 인부란 증거에 대한 동의 또는 부동의를 말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동의할 증거와 부동의할 증거를 특정하는 것이다. 성추행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는 바로 피해자의 진술이다. 변호인은 피해자의 진술조서를 비롯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에 대하여 부동의한다고 답변한다. 검사는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청하고, 판사는 다음 공판기일을 정한다. 이것으로 첫 심리가 끝난다. 소요되는 시간은 대략 10분 전후에 불과하다.

다음 심리는 보통 1개월 전후로 지정된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검사는 증인이 자유롭고 편하게 증언할 수 있도록 피고인을 퇴정시키거나 가림막을 설치하여 줄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 성추행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의 진술은 중요하다.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모순된다면 피고인에게 유리하다. 반대로 그것이 일관되고 명확하다면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이런 경우 판사는 피해자의 진술을 받아들여 이렇게 판결한다.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명확하며 피해자가 무고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고 피고인을 모함한다는 것은 상식과 경험칙에 반한다.’ 그래서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찾아내어 신빙성을 탄핵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힘겨울 때가 많다. 지난해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군 ‘곰탕집 성추행’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1.3초 만에 스쳐 지나던 여성의 엉덩이를 움켜쥐는 성추행을 했다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유죄가 선고됐다.

증인 신문이 끝나고, 검사와 변호인이 달리 증인을 신청하거나 제출할 증거가 없다면 결심을 한다. 검사는 구형을 한다. 예를 들어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여 달라”고 진술한다. 변호인은 무죄 이유를 설명하고 “무죄를 선고하여 달라”고 진술한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이 직접 자신의 억울한 심정을 토로하며 최후 진술을 한다. 심리가 끝났다. 드디어 선고를 받는 날이 다가왔다. 과연 판사의 저울은 어디로 기울어질까? 변호인도 그날은 불면의 밤을 보낸다.

변호사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다 쓰지도 못하는데…어르신 품위유지비 늘린 중구
  2. 2기장군수실 1층 이전 놓고 직원 반대 우세
  3. 3부산 아파트 매매 침체일로…해운대·수영·동래만 웃었다
  4. 4양산 구불구불 새미기고개 대체길 뚫리나
  5. 5“정체성 부재” 비판 많은 ‘부산이즈굿(Busan is Good)’ 손본다
  6. 6연일 노무현 때리는 한동훈, 박정희 띄우는 주진우…檢 출신들 속내는
  7. 7가을은 놓쳤지만…거인 ‘레·황(레이예스·황성빈)’ 도전은 계속된다
  8. 8“내가 국회의원 당선시켜” 사하구체육회장 정치개입 정조준
  9. 96일 부산국제영화제 팡파르…사상 첫 화요일 개막
  10. 103년 표류 창원 제2국가산단…LH 사업비 낮추나
  1. 1연일 노무현 때리는 한동훈, 박정희 띄우는 주진우…檢 출신들 속내는
  2. 2이 대통령 "북극항로 시범운항 선박 귀항 부산의 미래 깃발, 신경써달라"
  3. 3‘맹탕 청문’ 의식 부산시의회, 교통·시설公 송곳검증 벼른다
  4. 4[속보]조희대 작심 발언 “국회·대통령은 대법원장 제청에 관여 못 해”
  5. 5검찰개혁, 중수청장 임명 두고 커지는 집안싸움
  6. 6부산 민주당 "주진우, 암살자(들) 부산영상위 시사회 사실왜곡 비판"
  7. 7부울경 펀드인데 절반가량은 수도권 투자…제도취지 무색
  8. 8강신철 “DMZ 北지뢰제거작전은 역사상 처음…단호한 대응이라고 본다”
  9. 9조희대 “재제청 요구 헌법적 근거 없어" 거부 입장 재확인
  10. 10장동혁, 육영수 생가 방문…‘암살자(들)’로 진보 맹공
  1. 1부산 아파트 매매 침체일로…해운대·수영·동래만 웃었다
  2. 2부산지역 농지 41%, 외지인이 소유
  3. 3지역상품 우선구매 ‘부산이 삽니다’ 민간 확산 드라이브
  4. 4해킹 피해 신한은행 2만5727건 vs 우리·농협 0건…금융기관 ‘보안 체력’이 갈랐다
  5. 5증권·산업계도 AI 해킹 포비아…휴일 반납 하고 긴급 점검
  6. 6기업 보유 토지 공시지가 공시 의무화…‘땅부자’ 상장사 수면 위로
  7. 7누리호 7일 발사 앞두고 6일 기립(종합)
  8. 8“북항 더 핫하게” 시민과 명소화 모색
  9. 9[한 손 뉴스] 양양 송이 ㎏당 171만 원…생산량 줄어 역대 최고가
  10. 10SNS레시피가 제품으로…농심 스낵 ‘너구링’ 선봬
  1. 1다 쓰지도 못하는데…어르신 품위유지비 늘린 중구
  2. 2기장군수실 1층 이전 놓고 직원 반대 우세
  3. 3양산 구불구불 새미기고개 대체길 뚫리나
  4. 4“정체성 부재” 비판 많은 ‘부산이즈굿(Busan is Good)’ 손본다
  5. 5“내가 국회의원 당선시켜” 사하구체육회장 정치개입 정조준
  6. 63년 표류 창원 제2국가산단…LH 사업비 낮추나
  7. 7오늘의 날씨- 2026년 10월 6일
  8. 8[속보] 북항 상어 '부캉이', 체장 3m 흑상어 암컷으로 최종 확인
  9. 9김해시의원 활동비는 1만 원 깎였다
  10. 10'활력의 섬' 통영 사량도서 100대 명산 오르는 등반 축제 열린다.
  1. 1가을은 놓쳤지만…거인 ‘레·황(레이예스·황성빈)’ 도전은 계속된다
  2. 2“감독님이 먹으라고” 정수진, 내막 폭로…유도회 “선수관리·운영체계 점검” 사과
  3. 3불안한 모레노호 우즈벡전 반등할까
  4. 4레이예스 200안타 달성에도…롯데, 두산에 4안타 그치며 패배
  5. 5‘손흥민 A매치 한국인 최다 골’ 우즈베키스탄에 2-0 완승
  6. 6아시안게임 폐막…한국 金 39개, 44년 만에 최소
  7. 7공은 웃었고 활은 울었다…경기운영·숙소는 빵점 대회
  8. 8작은 체격·부상 딛고 金 “LA올림픽서 그랜드슬램 이룰 것”
  9. 9“의도한 거라면 안 좋다” 축구 금메달 시상식서 제때 오르지 못한 태극기
  10. 10AG 4연패 위업 축구 대표팀, 병역 관련 언행 논란
우리은행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학교 통폐합 지역 맞춤형으로 접근”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해운기업 유치, 해사법원 신설 “해양수도 부산 경쟁력 키울 것”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바흐를 찾아간 나, 한국을 꿈꾸는 그녀
세계유산위원회, 부산의 시간을 세계와 나누다
경제프리즘 [전체보기]
소비 아닌 문화 생산 주체 오페라하우스
한국 갯벌의 2단계 확대 등재 의미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원자력 청출어람, 스승을 가르치다
‘인공지능 정렬’ 골든타임 놓치지 말라
국제칼럼 [전체보기]
누구도 법 앞에 국민보다 ‘더 평등’할 수 없다
배지의 실력행사
기고 [전체보기]
전문대학을 소개합니다
상어가 떠난 뒤, 북항에 남겨야 할 것
기자수첩 [전체보기]
금고 이사장 전횡, 지금도 진행중
엘리트 자평해온 市 공무원…생중계 회의서 능력 입증을
김준희의 클래식 인사이트 [전체보기]
여름의 끝자락, 브람스
여름날의 애상, 왈츠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다대포에서 만난 퇴계 이황
세종시대 음악이 전해진 이유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솔직할 수 있는 용기, 당신에게도 닿기를
히말라야의 경고
도청도설 [전체보기]
통행료 면제 명암
논란의 AG
독자 투고 [전체보기]
새로운 시작 ‘황혼 이혼’
무료 화장실 깨끗하게 쓰자
메디칼럼 [전체보기]
B형 간염 ‘바이러스 수치’에 ‘급여’ 맞춰야
‘공동선(Common Good)’으로서 간병 복지
목지수의 도시브랜드 산책 [전체보기]
랜드마크 시스템의 시대
북항 돔구장에서 야구 보며 사우나를
박지욱의 뇌력이 매력 [전체보기]
건망증, 이렇게 잡자
운동으로 해마를 키우자
박진희의 컬처 픽 [전체보기]
부산 문화정책, 지금 필요한 선택
지독한 집념이 세운 로컬 자산, 대한도기
사설 [전체보기]
외국인 400만 시대, 부산은 이제 체류형 관광이다
삼권분립 훼손하는 정파적 국감 안 된다
세상읽기 [전체보기]
부자(富者)가 되고 싶다면
드골 대통령과 군복
안재철의 연결하는 공간 [전체보기]
지구와 도시의 연결을 묻다
해양수도 부산, ‘제3의 경계 공간’
엄길청의 문전성시 [전체보기]
말과 현실이 너무 다른 부산
반도체와 부산
이보성의 미술 현장 산책 [전체보기]
시장이 강해진 것일까, 비엔날레가 약해진 것일까
아트부산, 숫자 이후의 질문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보건의료에서 지방정부 역할과 ‘정책 의료’
행위별수가제와 인두제, 오해와 진실
이정구의 맛과 건강 [전체보기]
미식과 오래 씹기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광복 81년, 다음은 바다의 산업 주권
HMM 부산 이전, 해양수도의 시험대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국제질서의 지각변동과 한국의 성장경로
한국이 가진 자산
정쾌호의 부동산 탐구생활 [전체보기]
부산 아파트 10년, 이중 양극화와 위상 추락
미분양의 경고, 지방 맞춤 ‘출구전략’ 서둘러야
주재민의 명당을 찾아서 [전체보기]
조선 8대 명당 중 하나인 정문도 묘
금가락지가 땅에 떨어진 형국, 곡전재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추석의 식탁, 가족을 잇는 와인
오스트리아 와인,빈의 시간을 마시다
특별기고 [전체보기]
‘해양수도 부산’ 토대부터 바로 놓아야
당론 따를지 역사 따를지 양심의 선택을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박자와 기보
국민악파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이대원의 ‘온정리 풍경’
유영국의 1957년 작 ‘사람’
CEO 칼럼 [전체보기]
물 들어올 때 노 저어라
무(武)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