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생활과 법률] 성추행 사건으로 보는 형사재판 절차 /이일권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9-08-21 19:51:03
  •  |   본지 25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변호사에게 무서운 의뢰인은 무죄를 주장하는 사람이다. 성추행 사건은 더욱 그렇다. 피해자가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영화의 한 장면이 떠오른다. 지하철에서 치한으로 오해를 받은 청년이 법정에서 자신은 범인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판사는 이렇게 말했다. “진실은 신만이 알고 있다.” 이 말을 듣고 그는 중얼거렸다. “그건 틀린 말이다. 진실은 내가 알고 있다. 난 내가 범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 성추행을 당했다는 피해자는 법정에서 일관되게 그를 치한으로 지목했다. 그는 다시 말했다. “그래도 난 하지 않았다.”
성추행을 부인한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다. 피고인을 변호하는 변호사를 변호인이라고 부른다. 1심 법정 안으로 들어가 형사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을 살펴보자. 법대에 앉은 판사가 사건번호와 피고인 이름을 부른다. 변호인과 피고인은 방청석에서 일어나 피고인석에 앉는다. 민사재판은 변호사 혼자 출석해도 된다. 하지만 형사재판은 변호인과 피고인이 함께 출석해야 한다. 형사재판이 열리는 날을 ‘공판기일’이라고 한다. 첫 공판기일에서 판사는 피고인에게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지, 직업 등을 묻는다. 피고인을 확인하는 절차를 ‘인정신문’이라고 한다. 그 후 검사는 공소사실에 대한 요지, 예를 들면 ‘피고인은 여성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 추행하였다’고 진술한다. 판사는 변호인에게 공소사실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를 묻는다. 변호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 ‘자백’으로, 그렇지 않으면 ‘부인’으로 진술한다.

만일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진술하면, 증거조사 절차로 나아간다. 검사는 증거목록 및 증거기록을 제출한다. 증거기록은 수사기관인 경찰이나 검찰에서 수집한 증거를 편철하여 기록으로 만든 것이다. 증거기록엔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의 진술조서 등이 담겨 있다. 판사는 변호인에게 증거를 인부하라고 요구한다. 증거 인부란 증거에 대한 동의 또는 부동의를 말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동의할 증거와 부동의할 증거를 특정하는 것이다. 성추행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는 바로 피해자의 진술이다. 변호인은 피해자의 진술조서를 비롯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에 대하여 부동의한다고 답변한다. 검사는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청하고, 판사는 다음 공판기일을 정한다. 이것으로 첫 심리가 끝난다. 소요되는 시간은 대략 10분 전후에 불과하다.

다음 심리는 보통 1개월 전후로 지정된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검사는 증인이 자유롭고 편하게 증언할 수 있도록 피고인을 퇴정시키거나 가림막을 설치하여 줄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 성추행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의 진술은 중요하다.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모순된다면 피고인에게 유리하다. 반대로 그것이 일관되고 명확하다면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이런 경우 판사는 피해자의 진술을 받아들여 이렇게 판결한다.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명확하며 피해자가 무고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고 피고인을 모함한다는 것은 상식과 경험칙에 반한다.’ 그래서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찾아내어 신빙성을 탄핵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힘겨울 때가 많다. 지난해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군 ‘곰탕집 성추행’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1.3초 만에 스쳐 지나던 여성의 엉덩이를 움켜쥐는 성추행을 했다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유죄가 선고됐다.

증인 신문이 끝나고, 검사와 변호인이 달리 증인을 신청하거나 제출할 증거가 없다면 결심을 한다. 검사는 구형을 한다. 예를 들어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여 달라”고 진술한다. 변호인은 무죄 이유를 설명하고 “무죄를 선고하여 달라”고 진술한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이 직접 자신의 억울한 심정을 토로하며 최후 진술을 한다. 심리가 끝났다. 드디어 선고를 받는 날이 다가왔다. 과연 판사의 저울은 어디로 기울어질까? 변호인도 그날은 불면의 밤을 보낸다.

변호사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4시간 쫓고 쫓긴 ‘부캉이 퇴거’ 작전…주말 그물로 재시도(종합)
  2. 2전재수 금품수수 의혹 증거인멸 前 보좌진 4명 유죄…1명 법정구속
  3. 3위용 드러낸 기장촬영소…부산 대작영화 길 열렸다
  4. 4檢, 횡령 혐의 사상구 새마을금고 이사장 9개월 만에 ‘늑장 기소’
  5. 5서울대 경영동아리 출신 카르텔, 미공개 정보로 200억 부당이득
  6. 6충북 11.9% vs 부산 2.3%…반도체가 가른 경제성장률(종합)
  7. 7北지뢰 1발 추가 발견…대북 방송 재개 등 상응조치 촉각(종합)
  8. 8첫 공소청 인사…부산광역청장에 이종혁 고검장
  9. 9“통합 논의 항만公 정부 지분, 지자체로 넘겨야”
  10. 10부산서 키운 대서양연어 첫 출하…“수입산 대체”
  1. 1北지뢰 1발 추가 발견…대북 방송 재개 등 상응조치 촉각(종합)
  2. 2“통합 논의 항만公 정부 지분, 지자체로 넘겨야”
  3. 3새 광역단체장 재산 1위 김상욱 50억…전재수 6억(종합)
  4. 4[속보] 김여정, ‘DMZ 북한 지뢰’ 발표 전면부인…“서울의 자작광대극”
  5. 5예상보다 무뎠던 검증 칼날…TP원장 후보 기술고도화 초점
  6. 6軍 “향후 발생 상황 모든 책임 전적으로 北에…책임있는 조치 강력 촉구”
  7. 7유엔사 “DMZ 지뢰 폭발, 정전협정 위반 판단”
  8. 8“北 김주애 후계 내정자 입지 강화…키 160cm·몸무게 50kg 이상”
  9. 9‘핵잠수함 특별법’ 국무회의 통과(종합)
  10. 10與 “미래기금으로 지방정부 지원 축소될 일 없어”
  1. 1서울대 경영동아리 출신 카르텔, 미공개 정보로 200억 부당이득
  2. 2충북 11.9% vs 부산 2.3%…반도체가 가른 경제성장률(종합)
  3. 3부산지역 건축물 노후화 심각… 63.3%가 지은 지 30년 이상
  4. 4삼정기업·삼정이앤시 회생계획 법원 인가…정상화 첫발(종합)
  5. 5亞·유럽게임 대거 참가…지스타 판 커진다
  6. 6부전~마산 복선 전철 터널 붕괴 원인 조사 기간 7주간 연장
  7. 7정부 '발전 5사 통합준비委' 발족…내년 10월 단일법인 출범
  8. 8공정위, 5개 항공사의 부산~괌 노선 공급 좌석 축소 요구 거부
  9. 9도토리 숲 언덕서 ‘휴식 한 모금’…바리스타과 겸임교수 깊은 손맛
  10. 10해양·AI 중심 ‘플라이아시아’ 내달 개최
  1. 14시간 쫓고 쫓긴 ‘부캉이 퇴거’ 작전…주말 그물로 재시도(종합)
  2. 2전재수 금품수수 의혹 증거인멸 前 보좌진 4명 유죄…1명 법정구속
  3. 3檢, 횡령 혐의 사상구 새마을금고 이사장 9개월 만에 ‘늑장 기소’
  4. 4첫 공소청 인사…부산광역청장에 이종혁 고검장
  5. 5부산서 키운 대서양연어 첫 출하…“수입산 대체”
  6. 6영도구 문화도시 사업, 간부간 소송다툼도 확인
  7. 7혈세 쓴 도시재생 거점시설 2년간 텅텅
  8. 8부산·울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6명뿐
  9. 9교실로 들어온 ‘북극항로’…지구본 만들며 배워가요
  10. 10윤산터널 돌발상황, AI 실시간 감지
  1. 1역시 안세영…AG 2번째 ‘금빛포효’(종합)
  2. 2공격에 쏟아붓다가 골문 열린 모레노호
  3. 3아시안게임 남자축구, 중국에 역전승 거두고 결승 진출
  4. 4일본 대회운영 왜 이러나…한국 육상 남자 400m 계주, 판정 논란 딛고 동메달 지켰다
  5. 5고성군, 통영시 거제시와 손잡고 2029년 도민체전 공동개최
  6. 6한동희 시즌 23호 홈런 '쾅'…롯데, 키움에 4-2 역전승
  7. 7큰 日날 뻔한 韓야구…日 아마추어 상대로 3-1 설욕전
  8. 8큰 日낸 女핸드볼…결승서 일본 꺾고 8년 만에 우승
  9. 9중국에 두 번 진 이민성호, 이번엔 벼른다
  10. 10‘세계 최강’ 안세영, 배드민턴 女단식 금메달…아시안게임 첫 2연패
우리은행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학교 통폐합 지역 맞춤형으로 접근”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해운기업 유치, 해사법원 신설 “해양수도 부산 경쟁력 키울 것”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바흐를 찾아간 나, 한국을 꿈꾸는 그녀
세계유산위원회, 부산의 시간을 세계와 나누다
경제프리즘 [전체보기]
소비 아닌 문화 생산 주체 오페라하우스
한국 갯벌의 2단계 확대 등재 의미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인공지능 정렬’ 골든타임 놓치지 말라
자동화의 세상에서 지능화의 세계로
국제칼럼 [전체보기]
개헌 말하려면 헌법 준수부터
나림 이병주, 더 일찍 법(法)으로 통(通)했다
기고 [전체보기]
상어가 떠난 뒤, 북항에 남겨야 할 것
존엄 보장하는 부산형 청년보장제 되기를
기자수첩 [전체보기]
금고 이사장 전횡, 지금도 진행중
엘리트 자평해온 市 공무원…생중계 회의서 능력 입증을
김준희의 클래식 인사이트 [전체보기]
여름의 끝자락, 브람스
여름날의 애상, 왈츠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세종시대 음악이 전해진 이유
영산회상, 불교음악에서 풍류음악으로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솔직할 수 있는 용기, 당신에게도 닿기를
히말라야의 경고
도청도설 [전체보기]
AI 패권
병역 혜택, 야구는 빼자
독자 투고 [전체보기]
새로운 시작 ‘황혼 이혼’
무료 화장실 깨끗하게 쓰자
메디칼럼 [전체보기]
‘공동선(Common Good)’으로서 간병 복지
직업병에 대한 자세, 무지와 고의 사이
목지수의 도시브랜드 산책 [전체보기]
랜드마크 시스템의 시대
북항 돔구장에서 야구 보며 사우나를
박지욱의 뇌력이 매력 [전체보기]
건망증, 이렇게 잡자
운동으로 해마를 키우자
박진희의 컬처 픽 [전체보기]
부산 문화정책, 지금 필요한 선택
지독한 집념이 세운 로컬 자산, 대한도기
사설 [전체보기]
지휘부도 인력도 없이 졸속 출범하는 공소청·중수청
정부, 지뢰 도발에 단호하고 강력한 상응조치 취해야
세상읽기 [전체보기]
청년기본법, 청년친화도시
인공지능(AI)과 인류 멸종
안재철의 연결하는 공간 [전체보기]
지구와 도시의 연결을 묻다
해양수도 부산, ‘제3의 경계 공간’
엄길청의 문전성시 [전체보기]
말과 현실이 너무 다른 부산
반도체와 부산
이보성의 미술 현장 산책 [전체보기]
시장이 강해진 것일까, 비엔날레가 약해진 것일까
아트부산, 숫자 이후의 질문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보건의료에서 지방정부 역할과 ‘정책 의료’
행위별수가제와 인두제, 오해와 진실
이정구의 맛과 건강 [전체보기]
미식과 오래 씹기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광복 81년, 다음은 바다의 산업 주권
HMM 부산 이전, 해양수도의 시험대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국제질서의 지각변동과 한국의 성장경로
한국이 가진 자산
정쾌호의 부동산 탐구생활 [전체보기]
미분양의 경고, 지방 맞춤 ‘출구전략’ 서둘러야
6·3 부산시장 선거, 부동산 정책의 길
주재민의 명당을 찾아서 [전체보기]
조선 8대 명당 중 하나인 정문도 묘
금가락지가 땅에 떨어진 형국, 곡전재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추석의 식탁, 가족을 잇는 와인
오스트리아 와인,빈의 시간을 마시다
특별기고 [전체보기]
‘해양수도 부산’ 토대부터 바로 놓아야
당론 따를지 역사 따를지 양심의 선택을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박자와 기보
국민악파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이대원의 ‘온정리 풍경’
유영국의 1957년 작 ‘사람’
CEO 칼럼 [전체보기]
무(武)
의료 전문성이 병원 밖 나가는 길 열어야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