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생활과 법률] 성추행 사건으로 보는 형사재판 절차 /이일권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9-08-21 19:51:03
  •  |   본지 25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변호사에게 무서운 의뢰인은 무죄를 주장하는 사람이다. 성추행 사건은 더욱 그렇다. 피해자가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영화의 한 장면이 떠오른다. 지하철에서 치한으로 오해를 받은 청년이 법정에서 자신은 범인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판사는 이렇게 말했다. “진실은 신만이 알고 있다.” 이 말을 듣고 그는 중얼거렸다. “그건 틀린 말이다. 진실은 내가 알고 있다. 난 내가 범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 성추행을 당했다는 피해자는 법정에서 일관되게 그를 치한으로 지목했다. 그는 다시 말했다. “그래도 난 하지 않았다.”
성추행을 부인한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다. 피고인을 변호하는 변호사를 변호인이라고 부른다. 1심 법정 안으로 들어가 형사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을 살펴보자. 법대에 앉은 판사가 사건번호와 피고인 이름을 부른다. 변호인과 피고인은 방청석에서 일어나 피고인석에 앉는다. 민사재판은 변호사 혼자 출석해도 된다. 하지만 형사재판은 변호인과 피고인이 함께 출석해야 한다. 형사재판이 열리는 날을 ‘공판기일’이라고 한다. 첫 공판기일에서 판사는 피고인에게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지, 직업 등을 묻는다. 피고인을 확인하는 절차를 ‘인정신문’이라고 한다. 그 후 검사는 공소사실에 대한 요지, 예를 들면 ‘피고인은 여성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 추행하였다’고 진술한다. 판사는 변호인에게 공소사실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를 묻는다. 변호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 ‘자백’으로, 그렇지 않으면 ‘부인’으로 진술한다.

만일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진술하면, 증거조사 절차로 나아간다. 검사는 증거목록 및 증거기록을 제출한다. 증거기록은 수사기관인 경찰이나 검찰에서 수집한 증거를 편철하여 기록으로 만든 것이다. 증거기록엔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의 진술조서 등이 담겨 있다. 판사는 변호인에게 증거를 인부하라고 요구한다. 증거 인부란 증거에 대한 동의 또는 부동의를 말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동의할 증거와 부동의할 증거를 특정하는 것이다. 성추행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는 바로 피해자의 진술이다. 변호인은 피해자의 진술조서를 비롯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에 대하여 부동의한다고 답변한다. 검사는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청하고, 판사는 다음 공판기일을 정한다. 이것으로 첫 심리가 끝난다. 소요되는 시간은 대략 10분 전후에 불과하다.

다음 심리는 보통 1개월 전후로 지정된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검사는 증인이 자유롭고 편하게 증언할 수 있도록 피고인을 퇴정시키거나 가림막을 설치하여 줄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 성추행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의 진술은 중요하다.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모순된다면 피고인에게 유리하다. 반대로 그것이 일관되고 명확하다면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이런 경우 판사는 피해자의 진술을 받아들여 이렇게 판결한다.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명확하며 피해자가 무고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고 피고인을 모함한다는 것은 상식과 경험칙에 반한다.’ 그래서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찾아내어 신빙성을 탄핵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힘겨울 때가 많다. 지난해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군 ‘곰탕집 성추행’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1.3초 만에 스쳐 지나던 여성의 엉덩이를 움켜쥐는 성추행을 했다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유죄가 선고됐다.

증인 신문이 끝나고, 검사와 변호인이 달리 증인을 신청하거나 제출할 증거가 없다면 결심을 한다. 검사는 구형을 한다. 예를 들어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여 달라”고 진술한다. 변호인은 무죄 이유를 설명하고 “무죄를 선고하여 달라”고 진술한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이 직접 자신의 억울한 심정을 토로하며 최후 진술을 한다. 심리가 끝났다. 드디어 선고를 받는 날이 다가왔다. 과연 판사의 저울은 어디로 기울어질까? 변호인도 그날은 불면의 밤을 보낸다.

변호사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 돼지국밥 톱3 ‘민락동 수변최고·신평동 영진·용호동 합천’…미식 열기 펄펄
  2. 2김태형 유임이냐, 이동욱 전 NC 다이노스 감독·조성환 해설위원 등 새 얼굴이냐
  3. 3“통합 진에어, 처음 취지대로 부산 이전해야”
  4. 4금감원 공공기관 재지정되나…쇄신안 수위 부산이전 분수령
  5. 5고향사랑기부금 왜 받았나…한 푼도 활용 않는 기초단체들
  6. 6“‘재정빨대’ 사과 바라시니 사과” 秋 순직 소방관 빈소 발언 파장(종합)
  7. 7시민공원 인근 또 오염토 나왔다…이번엔 중학교 이전 부지
  8. 8동남권 최초 외국교육기관, 19일 명지서 착공
  9. 9경남도, 추가 교육지원청 신설 대신 제2청사로
  10. 10북항환승센터 ‘3.3m 단차’ 갈등, 법원 조정안 확정으로 봉합 수순(종합)
  1. 1“통합 진에어, 처음 취지대로 부산 이전해야”
  2. 2“‘재정빨대’ 사과 바라시니 사과” 秋 순직 소방관 빈소 발언 파장(종합)
  3. 3퐁피두 중단에 국힘 박수영 1인 시위…시민사회 “토건 논리 부활 시도” 반발
  4. 4李 “부마와 5·18정신, 헌법에 담아야” 국회 논의 촉구
  5. 5김민석 ‘조희대 탄핵’ 밀어붙이나…국힘 “강행 땐 李 마지막 날”
  6. 6국감 후반 ETF·부동산 사찰 의혹 쟁점…김현지 증인 채택 두고는 여야 신경전
  7. 7이 대통령 지지율 3주만에 반등한 37.3%…민주 36.2%·국힘 40.9%
  8. 8김민석 “임기 동안 부산 직할 각오…뿌리 안착 숙제”
  9. 9추미애 “사과 바라니 사과한다” 발언에 국힘 “사퇴 바라시니 사퇴하라”
  10. 10[속보]김민석, 지역축제 중 무대인사 관련 사과…"불편 끼쳐 죄송”
  1. 1부산 돼지국밥 톱3 ‘민락동 수변최고·신평동 영진·용호동 합천’…미식 열기 펄펄
  2. 2금감원 공공기관 재지정되나…쇄신안 수위 부산이전 분수령
  3. 3북항환승센터 ‘3.3m 단차’ 갈등, 법원 조정안 확정으로 봉합 수순(종합)
  4. 4돌아온 ‘캪틴큐’, 한정판 위스키…편의점 취향저격 ‘酒목’
  5. 5국제선 유류할증료 또 인상
  6. 6리밸런싱 유예 ‘부메랑’…국민연금 100일새 182조 증발
  7. 7‘AI 드론’으로 참치떼 찾는다…수산업 AX 대전환 본격화
  8. 8우리 아이 가을 옷 고민 끝…신세계센텀, 키즈웨어 팝업
  9. 9기후부 지원금 다른 잣대…변전소 되고 발전소 안 되고
  10. 10“HBM(AI 반도체) 패키지 경쟁은 얼마나 많이, 덜 손상시켜 붙이느냐의 싸움”
  1. 1고향사랑기부금 왜 받았나…한 푼도 활용 않는 기초단체들
  2. 2시민공원 인근 또 오염토 나왔다…이번엔 중학교 이전 부지
  3. 3동남권 최초 외국교육기관, 19일 명지서 착공
  4. 4경남도, 추가 교육지원청 신설 대신 제2청사로
  5. 5지역사회 ‘국제신문 회생인가’ 법원에 탄원
  6. 6“돔? 재건축? 미래가치 따져야” “전문가 주도적 역할 부여를”
  7. 7부산 서구 산복도로 노후 주택가 주차난 환경개선 3곳 추진
  8. 8[한 손 뉴스] 12·12 때 숨진 김오랑 중령, 고향 김해에 추모공원 조성
  9. 9해임 억울해 모금한다더니…초등제자 성추행 벌금 납부(종합)
  10. 10‘법조 파트너’ 격상돼 로펌행…수사정보 유출 ‘카르텔’ 우려
  1. 1김태형 유임이냐, 이동욱 전 NC 다이노스 감독·조성환 해설위원 등 새 얼굴이냐
  2. 2돈으로 우승은 못 샀다…MLB 월드시리즈 연봉 하위팀 반란
  3. 3배드민턴 '세계 최강' 안세영, 여자 단식 최다우승 기록세워
  4. 4부산시청 고은, 전국체전 金…女사격 비공인 세계신기록
  5. 5김도영의 KIA냐, 오스틴의 LG냐
  6. 6득점은 킹, 리바운드는 롱…KCC 살릴 ‘믿을맨’ 찾았다
  7. 7자금 숨통 틔웠다…LIV골프 살아날까
  8. 8[뭐라노] 롯데, 이젠 성찰할 때
  9. 9프로야구 역대급 흥행에도 쪼그라든 ‘거인 팬심’
  10. 10인종차별 당한 엄지성…英 경찰 수사
우리은행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학교 통폐합 지역 맞춤형으로 접근”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해운기업 유치, 해사법원 신설 “해양수도 부산 경쟁력 키울 것”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바흐를 찾아간 나, 한국을 꿈꾸는 그녀
세계유산위원회, 부산의 시간을 세계와 나누다
경제프리즘 [전체보기]
소비 아닌 문화 생산 주체 오페라하우스
한국 갯벌의 2단계 확대 등재 의미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AI 시대, 부산 R&D의 대전환
원자력 청출어람, 스승을 가르치다
국제칼럼 [전체보기]
‘빵과 책’·양자경·강말금 그리고
사라지는 것, 귀 기울일 것
기고 [전체보기]
배의 피부를 지키는 기술은 도장이다
거장은 떠나도, 오케스트라는 남아야 한다
기자수첩 [전체보기]
금고 이사장 전횡, 지금도 진행중
엘리트 자평해온 市 공무원…생중계 회의서 능력 입증을
김준희의 클래식 인사이트 [전체보기]
여름의 끝자락, 브람스
여름날의 애상, 왈츠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다대포에서 만난 퇴계 이황
세종시대 음악이 전해진 이유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북극항로, 첫 배보다 중요한 것은 다음 배다
솔직할 수 있는 용기, 당신에게도 닿기를
도청도설 [전체보기]
“난 짜장”
은정이라는 이름
독자 투고 [전체보기]
새로운 시작 ‘황혼 이혼’
무료 화장실 깨끗하게 쓰자
메디칼럼 [전체보기]
25년을 간직한 리플렛 세 장
요추부 척추관협착증, ‘메포츠’로 극복하기
목지수의 도시브랜드 산책 [전체보기]
랜드마크 시스템의 시대
북항 돔구장에서 야구 보며 사우나를
박지욱의 뇌력이 매력 [전체보기]
건망증, 이렇게 잡자
운동으로 해마를 키우자
박진희의 컬처 픽 [전체보기]
‘부캉이’ 스펙터클에서 공존으로
부산 문화정책, 지금 필요한 선택
사설 [전체보기]
국면전환용 대법원장 탄핵, 민심이반 부른다
지역인재 의무채용 예외규정 개선 필요하다
세상읽기 [전체보기]
다민족 사회
부캉이가 북항에 던진 질문
안재철의 연결하는 공간 [전체보기]
지구와 도시의 연결을 묻다
해양수도 부산, ‘제3의 경계 공간’
엄길청의 문전성시 [전체보기]
말과 현실이 너무 다른 부산
반도체와 부산
이보성의 미술 현장 산책 [전체보기]
두 미술관, 각자의 역할을 묻다
시장이 강해진 것일까, 비엔날레가 약해진 것일까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복지의 ‘필요 원칙’과 포퓰리즘
보건의료에서 지방정부 역할과 ‘정책 의료’
이정구의 맛과 건강 [전체보기]
미식과 오래 씹기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광복 81년, 다음은 바다의 산업 주권
HMM 부산 이전, 해양수도의 시험대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국제질서의 지각변동과 한국의 성장경로
한국이 가진 자산
정쾌호의 부동산 탐구생활 [전체보기]
부산 아파트 10년, 이중 양극화와 위상 추락
미분양의 경고, 지방 맞춤 ‘출구전략’ 서둘러야
주재민의 명당을 찾아서 [전체보기]
사람은 갔어도 명당은 남아 있다
조선 8대 명당 중 하나인 정문도 묘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추석의 식탁, 가족을 잇는 와인
오스트리아 와인,빈의 시간을 마시다
특별기고 [전체보기]
‘해양수도 부산’ 토대부터 바로 놓아야
당론 따를지 역사 따를지 양심의 선택을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박자와 기보
국민악파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이대원의 ‘온정리 풍경’
유영국의 1957년 작 ‘사람’
CEO 칼럼 [전체보기]
거울 속의 외계인
물 들어올 때 노 저어라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