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국정 농단’ 사건과 관련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2심 재판을 모두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1·2심 재판부가 다른 범죄와 구별해 선고해야 하는 뇌물 혐의를 분리하지 않아 법을 위반했다는 게 파기환송의 이유다. 주목되는 것은 이 부회장이다. 대법원은 삼성이 최 씨 측에 건넨 뇌물액과 횡령액이 2심보다 더 늘어나야 한다고 판단했다. 파기환송심에서 이 부회장의 형량이 더 무거워질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이번 상고심의 핵심 쟁점은 삼성이 최 씨 측에 제공한 말 3필의 가격 34억여 원을 뇌물로 인정하느냐 여부였다.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2심 재판부는 물론 이 회장의 1심 재판부는 이를 뇌물액으로 인정했다. 반면 이 회장 2심 재판부는 뇌물액으로 인정하지 않아 집행유예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을 뒤집고 다시 뇌물로 본 것이다. 여기에 더해 대법원은 2심에서 뇌물로 인정되지 않았던 동계스포츠영재센터 뇌물 혐의액 16억 원도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이 부회장의 항소심 당시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것을 두고 뒷말이 없지 않았다. 증거에 따른 합리적 판결이었다고는 하나, 국민 법 감정과 괴리된 재벌 봐주기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이번에 삼성이 최 씨에게 제공한 말과 관련해 “소유권까지 취득하지 않더라도 실질적 사용 처분권을 취득한다면 그 물건 자체를 뇌물로 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한 부분은 2심에 비해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삼성은 이 부회장의 대법 판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국민에게 사과한 뒤 “앞으로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기업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파기환송심에서 이 부회장이 다시 실형을 받을 수도 있는 만큼 위기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파기환송심에서 어떤 결론이 나든, 삼성은 이 같은 자기 반성을 기반으로 진정한 한국의 대표기업으로 거듭나길 바란다. 아울러 이번 판결을 교훈 삼아 다시는 우리 역사에서 정경유착으로 인한 불행이 재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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