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내 수산업은 한일어업협정 체결 지연과 중국 어선의 자원 남획 등으로 존속이 위태로운 상황이다.
그 결과 국내 최대 수산기지인 부산의 수산산업은 희망을 잃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와 부산시는 수산산업 전체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 미래먹거리 산업의 존속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15년 조사에 의하면 부산지역의 어업 및 관련 산업의 사업체는 2만6000여 개, 약 10만 명의 종사자, 산출액은 18조 원으로 지역 내 모든 산업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부산지역 수산물 위판장에서 한 해 위판되는 금액만 약 5500억 원에 이를 정도로 부산의 수산산업은 국가식품안보 산업에서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어획부진과 수익성 악화 등으로 쇠퇴하고 있는 부산의 수산산업이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부산시가 수산산업의 정확한 현황 파악과 발전 방안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현재 1729억 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 진행 중인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해야 하고 감천에 위치한 부산수산물공판장의 운영에 필요한 위판 및 어선척수 등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통해 적정 어선 규모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정부도 최근 밝힌 ‘수산혁신 2030 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현실성 있게 제도를 개편하고 TAC(총허용어획량) 규제 완화 시범사업도 전 업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진행해야 한다.
정부는 자원 남획의 가장 큰 원인이 마치 법 따위는 관심 없다는 듯 설쳐대는 중국 어선이라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중국 어선들은 동해에서 수천 척이 불법조업하며 UN안보리 제재를 비웃듯 남획을 일삼고 오징어 씨를 말리고 있다.
그 결과, 국내 연근해 오징어 생산량은 2005년 18만t에서 2018년 5만t 이하로 급감했다.
하지만 중국 어선의 오징어 생산량은 2005년 14만t에서 2017년 36만t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최근 서해에서는 중국 유망 어선 622척이 입어허가를 받아 우리나라 영해 외측 5해리까지 입어하여 자원을 싹쓸이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2001년 시작된 기존 한중어업협정을 폐지하고 양국 입어 현황 파악 등 현실에 맞는 새로운 한중 어업협정을 체결하여 강력한 제재로 자원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그리고 2016년 이후 표류하고 있는 한일어업협정 재개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대형선망, 채낚기, 갈치연승 등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다수의 어획고를 올리는 업종의 경우 조업이 막히면서 관련 사업들이 혹독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하루빨리 협상 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즉각 보상하고 대체어장 출어지원 및 신규어장 개발을 서둘러야 한다.
또한, 현재 입법예고 되어 있는 수산관계법령 규제 강화는 잠정보류해야 한다. 정부는 수산자원관리법 개정과 TAC제도 등을 통해 이 법을 중국어선의 남획 및 싹쓸이 조업 단속에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우리 어업인들에 대한 조업환경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이제라도 정부는 현실에 맞는 법 제정으로 대한민국 수산의 백년대계를 위한 TAC규제완화 시범사업에 모든 어선을 참여시켜 효율적인 자원관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정부, 부산시, 수산인, 산업계 모두가 힘을 합쳐 수산업을 구해야 한다. 필자 역시도 어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수산업의 재건과 발전을 위해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을 꼽자면 바다살리기 캠페인과 조업 중 인양된 해양쓰레기를 수거하는 사업이다.
우리 국민의 바다살리기 캠페인 참여를 유도해 의식 전환과 행동하는 캠페인이 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유령어업을 유발하고 해양사고의 큰 원인으로 알려진 폐그물 등 넘쳐나는 해양쓰레기를 수거하는 데 힘쓰고 있다.
대형기선저인망수협 조합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