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끝났지만 후폭풍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청문회 종료 직전 검찰이 조 후보자 부인을 사문서위조 혐의로 전격 기소하면서다. 조 후보자 딸이 동양대 총장으로부터 받은 표창장이 위조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다. 이를 두고 여권은 “검찰권 남용”이라며 크게 반발했다. 조 후보자 수사를 놓고 이미 정면충돌 양상을 보이던 청와대·여당과 검찰의 갈등이 증폭되는 형국이다. 이러다간 양측이 상대 흠집내기로 전면전을 벌이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검찰이 조 후보자 부인을 기소한 배경을 두고 다양한 말이 나온다. 청문회가 진행 중인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시기여서다. 검찰로서는 이날이 사문서위조 혐의의 공소시효 만료일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는 않다. 그렇다고 해도 사문서위조행사 혐의의 공소시효는 아직 남았는데 이리 서두를 필요가 있었는지는 의문이다. 게다가 아직 조 후보자 부인을 소환하지도 않은 상태다. 중립을 지켜야 할 검찰이 과도하게 정치에 개입하고 있다는 비난이 나오는 이유다.
일련의 검찰 행보가 지나치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와 여당의 대응 또한 너무 거칠다. 검찰 수사를 겨냥해 내란음모 사건 수사에 비유하는 등 거세게 몰아붙이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례적으로 20~30군데를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하고, 조 후보자 관련 수사 내용이 일부 언론에 유출된 정황으로 미뤄 검찰이 비판받을 소지는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과잉 대응은 오히려 청와대와 여당의 수사 개입으로 비칠 수 있다.
청와대는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 당시 ‘살아 있는 권력에 엄정’하라고 당부한 바 있다. 검찰 입장에선 시기나 규모 등 오해의 소지가 없진 않지만, 제기된 의혹에 대해 수사를 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다. 따라서 청와대와 여당은 수사 개입으로 보일 만한 과도한 비난은 자제해야 옳다. 이미 청문회까지 끝난 마당에 남은 것은 검찰 수사밖에 없고 그 결과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검찰 역시 아무리 명분이 옳다고 해도 정치적 중립을 의심받는 행보는 삼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검찰개혁에 조직적으로 반항한다는 비판만 돌아올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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