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의 생계형 저축을 지원하기 위해서 도입한 비과세종합저축이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실제 세제 혜택은 이른바 ‘부자 노인’이 훨씬 더 많이 받고 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의 ‘2019 조세특례 심층평가’ 보고서를 보면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자에게 지출된 세제 혜택의 91%가 금융소득 상위 30%에게 돌아갔다. 상위 10%에게 돌아간 조세지출액은 전체의 37%나 됐다.
이런 희한한 현상은 소득이 많은 계층일수록 저축에 많이 가입해 발생한다. 가입 대상에 대한 보다 엄격한 제한이 필요한 것이다. 현재 비과세 종합저축은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생활보호 대상자 등이 1인당 5000만 원까지 저축하면 이자와 배당소득 과세를 면제해 준다. 가입자는 지난해 12월 현재 427만 명에 달한다. 하지만 금융소득 하위 10%의 가입률은 평균 0.7%에 불과하다. 반면 상위 10%의 가입률은 81.5%에 이른다. 이 때문에 지난해 3206억 원에 달했던 세제 혜택은 정작 소득이 많은 상위층이 더 받은 것이다.
당연히 제도는 저소득층이 세제 혜택을 더 많이 받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 더욱이 정부는 최근 비과세 종합저축 조세특례를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힌 상황이다. 따라서 가입 대상자 기준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는 지적은 백번 옳다.
정부도 현재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의 경우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정도의 보완 조치로는 제대로 된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금융소득 종합 과세 대상자는 가입자의 0.83%, 조세 지출액의 1.31%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보다 연봉과 사업소득까지 고려해 가입대상자를 제한해야 한다는 보고서의 지적이 더 타당해 보인다. 보고서는 총급여 5000만 원 초과 근로 소득자, 종합 소득 3500만 원 초과 사업 소득자를 제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런 지적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제도의 취지를 최대한 살릴 보완책을 마련하기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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