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일자리 관련 지원센터에서 성 비위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다. 부산시는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부산장애인일자리통합센터의 센터장이 직원에게 성희롱한 혐의를 받고 있어 직무에서 배제했다고 밝혔다. 성폭력 상담 전문기관의 진상 조사 결과 센터장은 센터에 근무하는 20대 여성 현장 매니저 여러 명에게 술자리를 강요하고 신체 접촉과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언행 등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시 산하 공공기관인 부산경제진흥원이 운영하는 부산일자리종합센터의 센터장은 취업준비생들에게 자기 나체 사진을 보내고 여직원을 추행한 혐의로 파면당했다.
이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잇달아 발생하자 시는 강력한 조처에 나섰다. 시는 부산장애인일자리통합센터를 운영하는 위탁 협회에 지도·감독 책임을 물어 가해자를 인사위원회에 회부하고 피해자 요구에 상응하는 징계 조치를 촉구했다. 시는 적정한 수준으로 징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보조금 지원 중단, 위탁 해지 등 특단의 조처를 하겠다고 통보했다.
하지만 부산장애인일자리통합센터장과 전 부산일자리종합센터장의 성 비위 사건은 시가 산하 전 기관을 대상으로 근무 기강 확립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발생한 것이어서 충격이다. 특히 전 부산일자리종합센터장은 경찰 내사까지 받는 등 상황이 심각하다. 따라서 잇단 성 비위 사건은 일회성의 개인 일탈로 취급해서 안 될 것 같다. 더욱이 잇단 일자리 센터의 성 비위는 인턴이나 취업준비생의 취업을 지원하는 센터의 특성을 고려하면 예사롭지 않다. 센터장이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성 비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이다. 센터의 업무 특성을 감안한 고강도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이와 관련해 시는 관련 전 기관을 대상으로 예방 교육을 하고 현장 지도 점검을 강화한다는 소식이다. 이에 앞서 철저한 진상조사는 기본이다. 조사 후 가해자는 엄벌에 처해야 한다. 하지만 파면과 같은 행정적인 처벌에 그쳐서는 안 된다. 할 수 있다면 형사적인 조치도 취해야 한다. 경각심을 주는 차원에서라도 가능한 처벌 방안을 모두 동원하는 게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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