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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바닷모래 채취 협의조건 철저 이행을 /정연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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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입력 : 2019-10-21 19:34:16
  •  |   본지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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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년간 어업인들은 깨끗하고 풍요로운 바다를 지키고 보전하기 위해 바닷모래 채취 중단과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며 부단히 노력해 왔다. 어업 생산량이 100만t 이하로 감소하고 더는 바다가 죽어가는 모습을 볼 수 없었던 어업인들의 처절한 외침에 국무조정실에서는 2017년 12월 채취물량 감축, 선진국 수준의 관리체계를 골자로 한 골재수급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대한 실질적 이행을 위해 남해 EEZ(배타적경제수역) 바닷모래 채취 민관협의체는 6회 논의 끝에 올해 3월 채취 물량 축소, 점사용료 인상, 수산 영향 조사, 채취해역 복구 등을 담은 협의이행조건을 마련했다.

또 남해EEZ의 경우를 모범사례로 삼아 연안해역에서도 최초로 민관협의체를 구성했다. 또한 남해 EEZ 민관 협의체에서 마련한 협의이행조건을 표준점으로 잡아, 다른 해역에서도 특성에 맞게 조정·적용토록 하여 골재수급 안정화를 가속화했다.이는 2년 넘게 바닷모래 채취 반대에 나선 어업인과 제도 개선에 앞장선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의 결실이었다.

더 나아가 남해 어업인들은 바다를 지키기 위해 협의이행조건의 이행 점검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 시점에서 몇 가지 쟁점사항을 짚어보고자 한다. 첫째, 채취된 바닷모래의 용도 범위가 애매하다는 점이다. 민관협의체에서 사용 용도를 국책용으로 제한한다고 합의하였지만, 국책용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다. 당초 의도는 항만, 도로건설 등 사회기반 시설에 한정하였으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들어 공공용 사업을 공공주택용까지 범위를 확대시켜 문제이다. 둘째, 수산영향조사 시행 및 채취해역복구 지체이다. 바닷모래 채취가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채취 재개와 동시에 영향조사 용역을 실시하기로 합의했지만, 두 차례 유찰되어 채취재개 후 3개월이 지나서야 겨우 사업자를 선정했다. 채취해역 복구 역시 재원 확보 마련 등 관계부처 합의 중으로 갈 길이 멀기만 하다.

셋째, 불법채취 감시 및 이에 대한 제재문제이다. 그동안 광구이탈 등 허가조건을 위반한 불법채취가 빈번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엄정조치를 취하는 것이 자명하다. 골재채취법은 허가 내용과 달리 골재를 채취할 경우, 골재채취 중지 1개월의 처분을 한다. 그러나 해양환경공단이 임의로 허가조건 위반 시 제재기준을 만들어 ‘채취 중지 7일’로 가볍게 제재해 법령을 위반했다. 채취선의 실시간 모니터링 결과 현재까지 6건 적발됐으나, 솜방망이 처분에 그쳤다. 또한 허가조건 위반은 엄연한 불법행위로, 오히려 처분을 더욱 강화해 채취자에 대한 형사고발 조치가 따라야 마땅하다. 감시원 활동 역시 부진한 상황이다. 현재까지 불시점검이 4회 실시되었으나, 지적 건수가 전무하다. 형식적 감시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마지막으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관련 사항이다. 관련법령 위반 시 허가 취소 및 차기 허가 불허를 추진키로 합의했으나, 현재 채취금지기간 위반에 관해서만 허가를 취소하도록 골재채취법시행령을 개정 중이다. 하지만 채취심도 위반, 허가구역 이탈 등 채취구역에 대한 부분도 매우 중요한 만큼 해당 사항 위반에 대해서도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 돼야 마땅하다.

남해 EEZ 협의이행조건은 정부와 어업인간의 바닷모래 채취 재개에 대한 첫 합의서이자 향후 타 해역에도 적용될 수 있는 표준서이다.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면, 남해EEZ는 물론 연안 해역에서의 협의와 그 동안의 노력이 모두 물거품이 되고, 바다는 다시 황폐해져 어업인들은 또다시 삶의 터전을 잃는 비극을 맛보아야 할지도 모른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해양수산부가 밝힌 연안 침식의 피해는 바닷모래 채취로 인한 예고된 수순이다. 바닷모래 채취 협의 이행조건의 정확한 시행과 이에 따른 철저한 감시가 반드시 이루어져 또다시 바닷모래채취를 둘러싼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전국바닷모래채취반대 수석대책위원장·대형기선저인망수협 조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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