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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오보 낸 언론사 검찰 출입 제한 지나친 것 아닌가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9-10-31 19:16:34
  •  |   본지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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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그제 내놓은 훈령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안’이 논란을 촉발했다. 사실과 다른 오보로 사건 관계자나 검사의 명예를 훼손한 언론사에 대해 검찰청 출입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이 규정은 언론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조치라는 비판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의 명예 훼손이나 인권 침해를 방지한다는 명분을 앞세우고 있지만, 이는 ‘언론 옥죄기’를 감추기 위한 수사에 불과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법무부는 이 규정을 내용 숙지 등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한다. ‘조국 사태’ 이후 피의사실 공표를 엄격히 금지하는 새 공보 기준을 마련 중이던 법무부가 오보를 낸 언론에 대해 검찰청사 출입금지 조치 등 강경 대응에 나선 셈이다. 그러나 ‘어쩌다가 이런 공보 기준까지 나왔는지 모를 지경’이라는 국민적 우려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새 공보 기준에는 오보와 인권 침해를 누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정확한 설명은 없다. 보도 내용에 따라 법무·검찰당국의 자의적인 해석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뜻이다. 검찰 공보담당자와 기자 간 구두 브리핑(티 타임)을 금지하면서 공보자료와 함께 해당 자료 범위 안에서만 구두 공개가 가능하도록 했다. 게다가 피의자나 참고인의 출석 일정이 언론에 알려져 촬영이 예상되는 경우 검사나 수사관이 소환 일정을 바꿔 초상권 보호에 협조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도 있다.

결국 검찰이 자기 입맛에 따라 언론 취재를 봉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볼 수 있다. 이 공보 기준을 권력층이 악용할 수 있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처럼 논란이 커지자 법무부는 새 공보 기준 발표 하루 만에 “의무사항이 아니라 재량사항”이라고 해명했다. 법무부 훈령은 별도 입법 절차가 필요 없다는 점에서 민감한 시기에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한 위헌적 요소가 다분한 공보 기준을 일방적이고 졸속적으로 마련했다는 오해를 살 만하다. 당장 거둬들이는 게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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