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을 발표했다. 또 부산 해운대·수영·동래구(해·수·동) 등지를 부동산거래 규제를 받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 국토교통부가 이번에 내놓은 부동산 대책은 과열된 서울 집값을 안정화하고, 장기간 침체된 지역 부동산 경기를 살리는 데 초점이 맞춰져 적절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일부 부작용 우려 지적도 있는 만큼 정부의 사후 관리가 절실하다.
이번에 부활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강남 4구와 이른바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서울 27개 동에만 적용되지만, 그 여파는 전국에 미칠 전망이다. 이들 지역의 민간택지에서 일반 아파트의 경우 당장 8일 이후 모집공고를 신청한 단지는 분양가가 제한된다. 분양가가 인근 시세의 100% 이상이면 5년, 80∼100%면 8년, 80% 미만이면 10년간 전매가 제한된다. 2∼3년간 실거주 의무도 부여된다. 실수요자는 저렴한 가격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상한제 대상 지역의 분양가격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가격보다 5∼10%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상한제 지정과 비지정 지역 간의 형평성 논란과 함께 주변 지역 집값 상승 등 풍선 효과 발생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상한제를 적용한 곳을 정부가 꼽은 ‘투자 유망지역’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지정 지역에는 청약이 쏠리고, 지정되지 않은 곳에는 공급은 늘지만 청약자의 외면으로 미분양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특히 규제를 피한 부동산 투기자본이 지방으로 쏠리면서 해당 지역의 시장 왜곡이 발생한다면 문제다.
실제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부산 해·수·동에는 서울의 큰손들이 일부 매물을 싹쓸이했다는 소문이 돈다. 이번 조치로 해·수·동에서 25개월 이상 지속된 집값 하락이 멈추고,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상한제 도입과 맞물려 외지인 수요의 과열 현상이 계속된다면 또다른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다. 따라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정부의 유연한 대응과 현실성을 높인 시장조사 등 신속한 대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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