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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과 법률] 인생의 빨간 불, 초기 진화가 필수 /정유진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0-01-15 19:59:32
  •  |   본지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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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전국 출장이 가능한 아르바이트생을 구한다’는 문자를 받았다. 월급은 기본 250만 원에 경비까지 추가로 준다는 내용이었다. 누가 봐도 정상적인 채용공고는 아니었다. 바로 보이스피싱 인출책을 비롯한 가담자를 모집하는 문자이다.

필자야 허투루 넘겼지만 불경기에 돈이 급한 사람이나 세상물정에 어두운 이는 혹할 수 있다. 순진하게 금융사에 채용된 줄 알고 얼굴도 모르는 부장·과장이라는 사람의 지시에 따르는 순간 당신은 최소한 사기 방조범이 된다. ‘불법적인 일이라도 어쩔 수 없지’라는 용인·감수 의사로 설명되는 이른바 미필적 고의라는 개념 때문이다.

본의 아니게 형사사건에 휘말렸다면 변호인을 선임해 대응할 수 있다. 피의자 신분(형사소송법상으로는 소송 당사자)이 되었을 때 그 상대방이 국가기관인 경찰·검찰이라면 홀로 대응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다. 때문에 무기대등의 원칙에 따라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가 헌법에 부여돼 있다.

수사가 시작될 때부터 변호인의 입회 하에 조사를 받는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일례로 채용 사기를 당해 의도치 않게 보이스피싱에 가담하게 된 유사한 2가지 사례가 있었다. A 씨와 B 씨 모두 눈물로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들은 “보이스피싱인 줄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다.

먼저 A 씨는 수사 초기에 필자를 변호인으로 선임해 의견서를 제출하며 혐의를 벗는 데 최선을 다했다. 실제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법원도 가지 않고 사건이 끝난 것이다.

반면 B 씨는 달랐다. 필자가 B를 처음 만난 것은 이미 1심 판결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나서였다. 무죄 주장을 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게다가 보이스피싱은 정책적으로 법원에서 엄벌에 처하는 추세이다. 2심에서는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으면 1심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는 판례에 따라 형량 조절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비슷한 사안에서 완전히 정반대의 운명에 처한 두 사람을 보면서 만감이 교차했다. 이러한 운명의 갈림길에 결정적인 작용을 한 것은 안타깝게도 초기 대응일 것이다. 처음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작은 불씨는 나중에 사건을 크게 꼬이게 만든다. 결국에는 인생의 빨간 불이 된다.

누군가에게 형사고소를 당한 경우도 동일하다. 당황스러운 경찰의 소환 전화를 받으면 곧장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를 찾아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 상담하고 적절한 대응책을 찾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경제 사정 등을 이유로 변호인 선임이 어려울 수 있을 것이다. 이때 한 가지 팁이 있다. 바로 고소장을 입수한 뒤 조사에 응하는 것이다.

과거에는 피고소인(고소를 당한 사람)이 자신이 어떠한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였는지도 모른 채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이로 인해 피고소인의 방어권이 현저히 침해되는 문제가 생겼다. 다행히 지금은 피고소인이 정보공개신청을 통해 고소장을 사전 입수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자신이 어떤 내용으로 고소 되었는지 알고서 대응이 가능해진 셈이다. 다만, 인지 사건(수사기관이 첩보 등을 통해 사건을 접수한 경우)의 경우에는 수사기밀을 이유로 어떠한 내용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알아 낼 수 없는 한계가 여전히 존재한다.

만약 고소장을 입수하여 사건을 파악하였다면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고소장 내용을 반박하는 자신의 입장을 정리하고, 계좌내역 등 유리한 증거를 미리 수집·제출함으로써 억울한 사건의 뒤엉킨 실타래를 잘 풀어낼 수 있을 것이다. 고소장 입수부터 시작해 차근차근 절차에 맞게 대응하면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되는 만큼 부디 침착하게 초기 진화에 힘쓰길 바란다.

변호사·법무법인 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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