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일선 고등학교에 큰 걱정거리가 생겼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권 연령이 만 18세로 낮아짐에 따라 일부 고교생이 귀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게 됐지만, 정작 ‘학교의 법’인 학칙은 여전히 학생의 정치활동을 금지해 엇박자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선거권 연령을 만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한 것은 민주주의와 참정권 행사의 발전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이로 인해 학교가 정치장화하거나 관련 법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선의의 피해를 보는 학생이 없어야 하겠다.
학교 현실은 간단치 않다. 상당수 학교가 학생의 정당 가입과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다고 한다. 학생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학칙을 유지하면서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될 수 있다’는 정당법을 거스르는 일이 빚어지는 셈이다. 그럼에도 부산시교육청은 정치활동 금지 학칙을 둔 학교 실태를 파악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학칙을 어떻게 개정할지 구체적 지침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가면서부터 예상된 일인 만큼 제때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지 못한 교육부의 책임이 크다 하겠다. 선거법 개정에 앞서 고교생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한 찬반 논란이 많았던 데다 개별 학교나 교육청 차원에서 학칙 개정에 나서기엔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새 학기가 시작되는 오는 3월 전까지 선거 교육 매뉴얼을 시·도교육청과 협의해서 마련해야 마땅하다.
학칙 개정에 관한 명확한 지침이 교육부의 일이라면 선거법 보완이라는 정치권 몫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학교에서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금지 여부와 교사의 선거운동 금지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꼽은 입법 보완 요인이 그 예다. 핵심은 선거권 연령 하향이 민주주의 발전의 계기가 되어야지 학교를 정치판으로 변질시키는 악재가 되어선 안 된다는 점이다. 이와 함께 원활한 ‘선거 및 선거법 교육’으로 학생을 민주시민으로 육성하는 일이 필요함은 두말할 나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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