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을 보더라도 1심 재판 아래에 수사 챕터가 있습니다. 법률적인 기초 아래에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건데, 국가의 법률전문가가 수사 초기부터 송치 전까지 개입할 수 없다는 건 법의 기본을 무시한 겁니다.” 최근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검찰의 한 관계자로부터 들은 말이다. 개혁 대상 기관 소속원의 불만은 차치하더라도, ‘법률적인 기초 아래에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말은 귀담아 들을 만했다. 수사가 내사 등 시작부터 송치 단계까지 법률의 견제와 통제 아래 증거를 토대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행돼야 하는데, 이번 수사권 조정 과정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일선 경찰서를 출입하다 보면 경찰 수사가 정보경찰의 첩보에 의해 진행되는 경우를 종종 본다. 해당 첩보에서 확실한 불법이 확인되면 수사하는 데 문제가 안 되는데, 뜬소문이나 악의적인 제보에 기반한다면 상황은 다르다. 속칭 경찰의 ‘내사’를 당하는 이들은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1년 이상 이어지는 조사에 피가 마른다. 이 자체가 인권침해의 소지가 다분하지만, 혐의가 없어서 내사 종결되면 그만이라는 식의 수사는 더 문제가 크다. 경찰이 수사한 사건의 기록과 증거물을 모두 검찰로 보내지 않고, 피의자 기소와 사건의 종결 여부 등을 모두 판단할 권한을 갖게 되면서 불거지는 우려는 이보다 더하다. 경찰 내 외압이나 지역세력과 유착으로 혐의가 충분히 있는 사건도 자체 종결할 경우 이를 막을 견제 장치가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일각의 시선을 빌려 경찰 조직 전체가 전문성과 도덕성을 결여했다고 말하는 건 아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커질 경찰의 권한이 가져올 부작용은 걱정되지 않을 수 없다.
정치권과 경찰 조직 모두 자치경찰 도입, 행정경찰과 수사 경찰 분리, 국가수사처 설치 등을 핵심으로 한 경찰법 개혁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모든 문제를 제도와 시스템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은 더 걱정스럽다. 개혁의 시작점인 검찰과 경찰의 모든 문제는 사람에서 비롯됐다. 그렇다면 그 견제도 사람이 해야 한다. 이번 경찰 개혁 논의 과정에서 경찰 견제를 위한 협의 기구나 타 기관 전문가의 파견 등 방안이 고려돼야 한다. 그래야 이번 변화가 자칫 과거 검찰과 같은 큰 괴물을 만드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불식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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