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일요일 저녁이었다. 부산의 유명 관광지인 태종대 서쪽에 위치한 감지해변에서 스킨스쿠버를 즐기던 한 시민이 물속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되었다.
부산해양경찰서 상황실은 골든 타임 안에 위험에 처한 시민을 구조하기 위해 경비함정, 연안구조정, 구조대를 현장에 긴급하게 투입하고, 군과 소방 등의 협조를 구하는 동시에 인근 해역의 특성을 잘 아는 민간 해양구조대를 동원하는 등 긴박하게 수색에 돌입했다.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3일간의 수중 수색은 물론 해양경찰 헬기, 소방의 드론 등을 활용해 입체적으로 인근 해역을 샅샅이 훑어보았지만, 소득이 없었다. 이런 상황을 지켜본 이 지역 주민들은 “해상 실종자도 찾기가 어려운데 수중 실종자는 정말로 하늘이 도와야 한다”며 깊이 우려했다. 수색을 시작한 지 4일째 되는 날 민간 해양구조대 어선이 폐그물을 끌어 올리던 도중 사람이 그물에 얽혀 있다고 해양경찰에 신고하여, 실종자를 찾을 수 있었다. 주민과 해양경찰이 원활하게 협력하여,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실종됐던 시민을 끝내 찾아낼 수 있었다.
여기서 필자는 해양경찰의 일상적인 임무에 대해 설명하기보다 민간이 정부를 지원해주는 업무의 소중함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한다. 이번 사례처럼 광활하고 변수가 많은 바다라는 환경에서 국가 및 민간이 보유한 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것은 필수적이다. 민간 어선은 조업할 기회를 잃어가면서까지 수색에 동참하며, 자기의 위험을 무릅쓰고 타인을 위해 봉사하고, 때로는 해양경찰에서 위촉한 민간해양구조대의 사명감으로 어려운 여건에서도 선박을 출항하며 임무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민관이 협력한 사례를 살펴보면, 공익적 성격을 띠는 분야에서 공통적으로 협력이 이뤄짐을 우리는 알 수 있다. 소방의 경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의 주민을 소방대원으로 임명하여 소방 업무를 체계적으로 보조하도록 하고, 이들에게 전문적인 훈련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시장·도지사가 필요한 경비와 수당 등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해양경찰 역시 민간 구조대원을 양성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목적으로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 구조대원이 해양경찰의 해상구조 활동을 보조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난 구호에 종사한 사람은 시장이나 구청장 등에게서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자체들도 이와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민간 구조대원에 대한 비용 지원 규정을 만들어 정책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다.
부산에서는 2019년 부산시를 시작으로 기장군, 강서구, 남구, 수영구, 영도구 의회가 조례를 제정하여 해당 지자체가 관할하는 수역에서 수난 구호 활동을 한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그리고 올해에는 아직 조례 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서구, 사하구, 해운대구에서도 조례 제정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해운대구는 해운대해수욕장과 송정해수욕장을 가지고 있는, 해상 치안 수요가 많은 곳이어서 조례 제정을 위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지난해 통계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해양에서는 1만9196명의 인명 구조가 이루어졌다. 이 가운데 22%에 달하는 4260명은 민간 해양구조대, 어선, 사고 해역 인근 선박 등 민간에서 구조했다. 이처럼 지난해의 구조 통계를 근거로 살펴봐도 민간 구조 세력이 해양사고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잘 알 수 있다. 최근 해양경찰은 파출소를 구조 중심형으로 강화하는 한편, 구조협회의 민간 해양구조대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바다를 관할하는 지자체는 시민, 구민 또는 바다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바다를 향유할 수 있도록 기반을 갖추고, 사고가 발생하면 민간 해양구조대가 사명감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 조례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해양경찰 지자체 그리고 민간이 함께 해양 안전에 관심을 기울일 때 바다에서 국민의 안전은 더욱 잘 보장될 것이다.
부산 해양경찰서장 총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