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생활과 법률] 코로나 휴업·격리, 내 월급 어떻게 될까 /김두현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0-03-04 19:40:29
  •  |   본지 2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린 자녀가 있는 직장인은 비상이 걸렸다. 유치원·초등학교와 학원까지 개학을 늦추거나 휴업하면서 당장 아이를 맡길 곳이 없다. 직장인이 아니라도 문제다. 온종일 유치원도 못 보내고 집에만 갇혀 하는 돌봄 노동은 하루만 해보면 차라리 직장에 출근하는 게 낫다고 느끼게 한다.
그림 서상균
출근을 할 수 있다면 차라리 다행이다. 어떤 회사는 아예 강제로 휴업을 지시하거나 개인 연차 휴가 사용을 강요하며 임금을 주지 않는다. ‘무노동 무임금’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코로나19 사태는 국가적 문제가 아니던가. 근로자에게 월급은 곧바로 가족의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인데, 아무 잘못도 하지 않은 근로자만 월급을 못 받는게 타당할까. 당연히 아니다.

우리 민법은 계약 상대방(채권자)의 잘못으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더라도 잘못한 상대방에게는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민법 제538조 제1항). 쉽게 말해 근로계약에서 사장의 부당한 요구나 잘못으로 근로자가 일을 못 하게 되었다면, 근로자는 일을 못 했어도 사장에게 근로계약상 대가인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부당해고 된 근로자가 해고기간 일을 전혀 하지 못했더라도 그 기간에 상응하는 임금 전액을 받게 되는 것도 이 법에 따른 것이다.

물론 이렇게 순순히 임금 전액을 지급할 사장은 없을 것이고, 그 경우 재판을 통해 사장의 잘못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남는다. 그럴 땐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수당이 있다. 회사 사정으로 휴업하게 될 경우 최소한 평균임금의 70%를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고, 이 수당은 노동부에 진정만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받게 된다. 결국 코로나19 때문에 부품 수급이 안 돼서, 수출이 안 돼서, 장사가 안 돼서 휴업을 지시하더라도 최소한 평균임금 70%는 지급받아야 한다.

사장이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된다며 자체 판단으로 휴업을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휴업급여는 지급돼야 한다. 이런 휴업은 시혜적 조치가 아니라 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애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부여된 법적 의무(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제1항)의 이행에 해당하기 때문이다(다만 이 부분 해석은 여러 다른 의견도 있음을 일러둔다).

사업장 내에 코로나19 확진자나 의심환자가 있음에도 사업주가 격리나 휴업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도 문제다. 만약 사업주가 이런 상황임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다른 근로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되었다면 이는 산업재해에 해당할 뿐 아니라, 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책임까지 물을 수 있다.

보건의료시설이나 공항, 항만의 검역시설 등 감염자와의 접촉위험이 높은 곳에서 근무하고 있어, 업무수행 중 코로나19 감염자와 접촉하여 발병하였다면 당연히 산업재해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치료비는 물론 휴업급여와 후유장해에 대한 보상까지 받을 수 있다.

근로자 본인이 코로나19 확진자로 판단되었거나 전파의 우려가 있어 보건당국에 의해 입원 또는 자가격리 조치된 경우에는 어떨까. 우선 사업장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급여나 수당, 휴가에 관한 각종 사규)에 유급 병가에 관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라 유급 병가를 신청하면 된다. 이런 사규가 없더라도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 시에는 국가가 해당 사업주에게 격리된 근로자에 대한 유급휴가비(1일 13만 원 상한)를 지급하므로, 그에 따른 유급휴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 등 유급휴가의 개념이 없는 경우에는 생활지원비(4인 가구 기준 123만 원)를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신청할 수 있다.

개학 연기 조치로 직장인들의 자녀 돌봄도 문제되는데, 올해 개정 시행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무급이긴 하지만 연간 최대 10일 동안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제22조의2 제2항). 마찬가지로 코로나19를 이유로 임시휴교를 시행한 일본에서는 기업 상당수가 자녀 돌봄을 위한 유급휴가와 재택근무 등을 적극 허용하며 임금 보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한다.

야후재팬은 초등학생 자녀를 데리고 출근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고, 미쓰비시은행은 아예 휴교기간 돌봄을 위한 자택대기를 하면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파나소닉과 일본 최대 정유회사인 JXTG 홀딩스도 이와 유사한 조치를 시행 중이라고 한다.

변호사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이 대통령, 부캉이 보러 북항 방문…전재수 ‘돔 아레나’ 건의
  2. 2‘부캉이’ 시내버스에도 등장…북항 친수공원 경유 5-1번에 이미지로
  3. 3[속보]부산시, 퐁피두 분관·라 스칼라 초청공연 추진 안 해
  4. 4조용히 작품의 중심 잡아주던 사람…‘영원한 별’ 안성기 추억하다
  5. 5거인 3년 연속 7위…레이예스·한동희는 날았다
  6. 6중리해변 흉물 알박기 텐트, 민원 쏟아져도 시늉뿐인 단속
  7. 7시내버스에도 '부캉이'…북항친수공원 경유 상어버스 달린다(종합)
  8. 8인천 대형마트 상가 50대 남성 흉기 난동…1명 심정지·7명 부상(종합)
  9. 9이헌승 “국제신문 100억대 체임 구속사유”…장관 “엄정 대응”
  10. 10市 기관장 하세월 임명절차…청문 통과해도 공백
  1. 1이 대통령, 부캉이 보러 북항 방문…전재수 ‘돔 아레나’ 건의
  2. 2이헌승 “국제신문 100억대 체임 구속사유”…장관 “엄정 대응”
  3. 3“북극항로 가능성, 시범운항서 확인”(종합)
  4. 4김민석, 주진우 겨냥 “막말 땐 자격 정지 추진”
  5. 5李대통령 ‘강훈식 후임’ 신임 비서실장에 임광현 국세청장 임명
  6. 6李대통령 “늘어난 청소년 자살률…학업문제 등 강력한 대책 찾아야”
  7. 7KTX·SRT 통합, 이재용·최태원 증인채택 두고 여야 신경전
  8. 8한동훈, 법무부 장관 재직시 딸 '허위스펙' 수사무마 의혹으로 고발당해
  9. 9與, 신천지 가입 정황 확인…후속 조치 주목(종합)
  10. 10강경화 “한미 협의 쉽지 않아” 시인…국힘 “정부, 혈맥 막혔는데 뭐하나”(종합)
  1. 1市 기관장 하세월 임명절차…청문 통과해도 공백
  2. 2공공기관 이전 연내 발표…“산은·금감원 반드시 부산 와야”
  3. 3닻 올린 HMM 부산시대…5년간 15조·2만 명 고용 효과
  4. 4농식품부, 농지 전수조사 취지 알리기 총력… 효과는 ‘글쎄’
  5. 5해양·파생특화 넘어 디지털금융으로…부산 금융도시 고도화
  6. 6해수장관 “내년 북극 시범운항 車운반선 등 확대”(종합)
  7. 7IMF "올해 韓 1인당 GDP 4만3512달러"…부채전망은 대폭 하향
  8. 8반도체주 추락에 5%대 급락…코스피 간신히 6000선 방어(종합)
  9. 9고리 3·4호기 계속운전 심사 개시…사고관리계획서도 상정(종합)
  10. 10광고산업 수도권 집중 심화…“지역업체 살려야”
  1. 1‘부캉이’ 시내버스에도 등장…북항 친수공원 경유 5-1번에 이미지로
  2. 2[속보]부산시, 퐁피두 분관·라 스칼라 초청공연 추진 안 해
  3. 3중리해변 흉물 알박기 텐트, 민원 쏟아져도 시늉뿐인 단속
  4. 4시내버스에도 '부캉이'…북항친수공원 경유 상어버스 달린다(종합)
  5. 5인천 대형마트 상가 50대 남성 흉기 난동…1명 심정지·7명 부상(종합)
  6. 6울산 울주군 화학제품 제조업체서 불, 대응 1단계 인력 200명 동원 진화중
  7. 7진주 상평산단, 주거·생활편의 기능 갖춘 미래형 산업공간 탈바꿈
  8. 8동명대 스마트해양, 신라대 AI웰라이프, 고신대 AI헬스케어
  9. 9오늘의 날씨- 2026년 10월 14일
  10. 10정신건강복지법 개정 갈등 심화…부산지역 심리학과 등 시국선언
  1. 1거인 3년 연속 7위…레이예스·한동희는 날았다
  2. 2황성빈은 첫 도루왕…끝까지 뜨거웠던 타이틀 경쟁
  3. 3한화, 새 사령탑에 류지현…3년 20억원
  4. 43년 無가을로 계약 만료…김태형 감독 운명은?
  5. 5프로야구 한화, 신임 사령탑으로 류지현 국가대표 감독과 계약
  6. 6HJ重·동부건설, 소외층·골프 꿈나무에 3000만원 기부
  7. 7어깨 부상 김우민, 수술 대신 재활로
  8. 8최동원 어린이 야구교실, 출범 11년 만에 프로선수 배출
  9. 9롯데, 신인 전원 계약…유망주 박근서 3억에
  10. 10차준환, 이번 시즌 국가대표·대회 출전 중단…서울시청과도 결별
우리은행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학교 통폐합 지역 맞춤형으로 접근”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해운기업 유치, 해사법원 신설 “해양수도 부산 경쟁력 키울 것”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바흐를 찾아간 나, 한국을 꿈꾸는 그녀
세계유산위원회, 부산의 시간을 세계와 나누다
경제프리즘 [전체보기]
소비 아닌 문화 생산 주체 오페라하우스
한국 갯벌의 2단계 확대 등재 의미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AI 시대, 부산 R&D의 대전환
원자력 청출어람, 스승을 가르치다
국제칼럼 [전체보기]
사라지는 것, 귀 기울일 것
열린 사회와 그 적들
기고 [전체보기]
거장은 떠나도, 오케스트라는 남아야 한다
전문대학을 소개합니다
기자수첩 [전체보기]
금고 이사장 전횡, 지금도 진행중
엘리트 자평해온 市 공무원…생중계 회의서 능력 입증을
김준희의 클래식 인사이트 [전체보기]
여름의 끝자락, 브람스
여름날의 애상, 왈츠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다대포에서 만난 퇴계 이황
세종시대 음악이 전해진 이유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솔직할 수 있는 용기, 당신에게도 닿기를
히말라야의 경고
도청도설 [전체보기]
사형 생중계
발탁해놓고 감찰
독자 투고 [전체보기]
새로운 시작 ‘황혼 이혼’
무료 화장실 깨끗하게 쓰자
메디칼럼 [전체보기]
요추부 척추관협착증, ‘메포츠’로 극복하기
B형 간염 ‘바이러스 수치’에 ‘급여’ 맞춰야
목지수의 도시브랜드 산책 [전체보기]
랜드마크 시스템의 시대
북항 돔구장에서 야구 보며 사우나를
박지욱의 뇌력이 매력 [전체보기]
건망증, 이렇게 잡자
운동으로 해마를 키우자
박진희의 컬처 픽 [전체보기]
‘부캉이’ 스펙터클에서 공존으로
부산 문화정책, 지금 필요한 선택
사설 [전체보기]
국감서 국제신문 회생 지연 지적…대주주는 결단하라
비타민이라 속여 주사맞혔나…진실 규명 시급하다
세상읽기 [전체보기]
부캉이가 북항에 던진 질문
개척자 정신
안재철의 연결하는 공간 [전체보기]
지구와 도시의 연결을 묻다
해양수도 부산, ‘제3의 경계 공간’
엄길청의 문전성시 [전체보기]
말과 현실이 너무 다른 부산
반도체와 부산
이보성의 미술 현장 산책 [전체보기]
두 미술관, 각자의 역할을 묻다
시장이 강해진 것일까, 비엔날레가 약해진 것일까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보건의료에서 지방정부 역할과 ‘정책 의료’
행위별수가제와 인두제, 오해와 진실
이정구의 맛과 건강 [전체보기]
미식과 오래 씹기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광복 81년, 다음은 바다의 산업 주권
HMM 부산 이전, 해양수도의 시험대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국제질서의 지각변동과 한국의 성장경로
한국이 가진 자산
정쾌호의 부동산 탐구생활 [전체보기]
부산 아파트 10년, 이중 양극화와 위상 추락
미분양의 경고, 지방 맞춤 ‘출구전략’ 서둘러야
주재민의 명당을 찾아서 [전체보기]
조선 8대 명당 중 하나인 정문도 묘
금가락지가 땅에 떨어진 형국, 곡전재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추석의 식탁, 가족을 잇는 와인
오스트리아 와인,빈의 시간을 마시다
특별기고 [전체보기]
‘해양수도 부산’ 토대부터 바로 놓아야
당론 따를지 역사 따를지 양심의 선택을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박자와 기보
국민악파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이대원의 ‘온정리 풍경’
유영국의 1957년 작 ‘사람’
CEO 칼럼 [전체보기]
거울 속의 외계인
물 들어올 때 노 저어라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