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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과 법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범죄와 가중처벌 /이일권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0-03-11 19:26:07
  •  |   본지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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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확산 중이다. 바이러스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할 수도 있고 반대로 감염될 수 있다. 그래서 불안과 두려움을 증폭시킨다. 최선의 대응책은 예방 수칙 준수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30초간 손 씻기는 가장 효과적인 역병 퇴치법이다. 우리는 모두 힘을 합쳐 비상 상황을 극복하고 있는 중이다.
반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범죄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진자나 감염 의심자는 정부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 예방법)은 감염이 의심되는 자를 적당한 장소에 입원시켜 치료하거나 자가격리를 하도록 규정한다. 정부의 지시를 어기면 타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는다. 실제로 A 씨는 검체 채취를 하고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음에도 가게에서 음식을 조리·판매하다 처벌받았다.

부산시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집회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여 집회를 연 사람도 처벌을 받는다. 또한 코로나19 의심환자가 역학조사 때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여서는 안 된다. 적극적으로 허위신고를 하면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 실제로 B 씨는 ‘중국 우한에 다녀와 폐렴(코로나19)이 의심된다’는 내용으로 허위신고를 해 보건소 의료진이 현장에 출동하도록 했다. C 씨는 ‘대구 신천지 교회에 다녀왔다’는 거짓말을 하고 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 평소에는 경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었던 B·C 씨는 이번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됐다.

마스크 품귀 현상을 악용한 범죄도 잇따르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악화·장기화되면서 마스크 수요가 급증하여 마스크 품귀 현상이 발생했다. 보건용(KF표시) 마스크뿐만 아니라 면 마스크조차 구입하기 어려워지자 매점매석이 발생했다. 일부 업자가 폭리를 목적으로 보건용 마스크를 사재기하거나 판매를 기피한 것이다. 이는 물가안정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정부의 품질 인증을 받지 못한 불량마스크 유통도 적발됐다. D 씨는 기능인증서를 위조하여 일반 한지 마스크를 보건용 마스크인 것처럼 속여 판매하다가 처벌받았다. 마스크 유통질서 교란행위는 국민의 생명·건강을 볼모로 한 중대 범죄로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마스크 판매 사기도 발생했다. E 씨는 온라인에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돈을 받고 마스크를 보내지 않았다. 마스크 스미싱도 있었다. ‘마스크 무료로 받아가세요’라는 문자메시지에 링크된 주소를 클릭하면 악성 코드를 삽입해 개인 정보를 빼가는 것이다. 마스크 절도도 일어났다. 아파트 우편함에 꽂힌 정부 지원 마스크를 훔치거나 원룸 거주자들 문 앞에 놓아둔 마스크 택배를 훔친 사건이다.

개인정보유출도 발생했다. 확진환자나 의심환자의 신상 자료를 유출하여서는 안 된다. 공무원인 F 씨는 코로나19 확진자와 가족의 개인 정보가 포함된 공문서를 입수했다. 그 직후 SNS로 지인에게 사진 형태로 전송했다. 이 사진은 인터넷 ‘맘카페’에서 급속도로 퍼져 나갔다. 공무원은 공무상비밀누설죄로, 일반인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로 처벌받는다.

허위정보와 가짜뉴스도 넘쳐나고 있다. 확인되지 않은 무분별한 추측성 정보는 시민의 혼란을 가중시켰다. G 씨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병원에 신종코로나 의심환자 입원 중. 곧 응급실 폐쇄 예정’이라는 허위사실을 게시하여 해당 병원에 대한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았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보건소에 대한 가짜뉴스를 유포하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더 무겁게 처벌받는다.

코로나19 관련 범죄는 타인의 생명과 건강을 해치고,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다. 언젠가 코로나19 사태는 극복될 것이다. 그 힘은 바로 법과 질서를 지키고, 타인을 배려하는 국민 의식에서 나온다. 우리는 지금, 국민의 위대한 힘을 보여줄 때이다.

변호사 법무법인 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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